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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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다만 많은 금융자산 이자를 타익신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타익신탁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지되고 있습니다.
11. 단위형금전신탁과 뮤추얼펀드의 이자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 되나?- 단위형금전신탁 : 이자소득세율로 원천징수후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뮤추얼펀드 : 비과세소득 (주식, 채권매매차익)과 과세소득(채권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기타금융소득)으로 분리계산됩니다.
12.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 신고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31일 신고 납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 납부할 세금기준으로 미신고는 가산세 20%이고, 미납부가산세 는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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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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