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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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관
2] 참고 판례

본문내용

가 및 주차장 건설을 허가하면서 나머지 100평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목포시에 기부채납토록 하였다. 이러한 목포시의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문제풀이]
위 문제에서는 목포시가 400평에 대한 건축허가 및 주차장 건설을 허가하면서 나머지 1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목포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목포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비례의 원칙 : 행정 처분 수단이 그 목적의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의미. 대표적인 말로는 대포로 참새를 잡아서는 안된다.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 행정청의 공권력있는 처분에 대해 관련성 없는 조건을 붙이면 안된다는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따른 조건으로 여관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 개인(사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국가(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기부(또는 이전)하는 것.
기부채납토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다.
(비례, 평등,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일반원칙 위반한 부관은 위법하나 무효가 아니다.)
목포시의 조치가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가 아니므로 결론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땅을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경찰법 REPORT>
행정행위의 부관
성 명 : 성 호 경(20041076)
차 인 범(20061148)
이 명 호(20061185)
-2학년 운송학부 해양경찰학과-
담 당 교 수 : 이 철 우 교수님
제 출 일 자 : 2007년 11월 9일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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