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개정에 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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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공급개정에 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의 개정내용
① 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8호
② 일부개정 2005.4.23 건설교통부령 436호
③ 일부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 445호
④ 일부개정 2005.11.17 건설교통부령 477호

2. 법률의 개정이유
① 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8호
② 일부개정 2005.4.23 건설교통부령 436호
③ 일부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 445호
④ 일부개정 2005.11.17 건설교통부령 477호

3. 개정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이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의 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에 대한 견해
3월 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되는 것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택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 만은 아닌 것 같다. 법률의 변경으로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한다. 물론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몰려 청약과열이 벌어지는 현상이 옳은 것은 아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집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1월 17일 개정된 법으로 인해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에 살다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퇴거당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게 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바뀐 내용으로 서민의 경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청약의 활성화를 위해 서류제출의 간소화가 되었다. 서류의 간소화와 함께 많은 홍보가 뒷받침 되면 좋지 않을까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인터넷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상 으로 거래계약등을 하는 사람은 의외로 상당히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자 료 출 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미래감정평가법인 http://mirap.co.kr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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