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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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바우처 제도의 개념

2.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3. 미국사례 및 시사점

4.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예상

본문내용

opment:
HUD)에서 주관하고, 2,600여 개의 주/지역/지방 공공주택사무소들(Public Housing
Agencies: PHAs)을 통해 운영됨.
- 1974년에 도입되었고, 수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어오고 있음.
- 현재 약 210만 개의 바우처가 발급되고 있지만, 이는 수혜자격이 있는 가구 중 4분의
1만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자 수가 매우 많은 실정임.
□ 수혜대상 선정
- 소득상한은 각 지역별 중위소득치(median income)의 50~80% 사이에서 해당
PHA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신규 혜택가구의 75%는 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치의
30% 미만이어야 함.
□ 바우처의 사용
- 각 PHA가 신규 바우처를 지급받거나 기존 수혜가족이 떠나는 경우 매해 평균 11%의 수혜자가 수혜대상에서 빠짐.
새로운
수혜가구가 발생
- 신규 수혜자는 발급받은 바우처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혹은 새로 구한 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함.
- 새로운 거처는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대략 60일 이내에 구해야 함.
- PHA는 수혜자가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질 및 임대료 수준이 일
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
- 세제혜택 제한이나 보조금 제한을 이용하여 주택주의 임차인 차별을 예방
- 바우처의 사용률(utilization rate)은 대략 95% 내외
□ 바우처 금액
- PHA가 정한 지불기준(payment standard)에 의거
- 지불 기준은 대략적으로 HUD가 정한 공정시장주거비용(fair market rent)의 90%
에서 110% 수준
- 바우처 금액 = min[실주거비용, 지불 기준] - 조정된 가계소득의 30%
조정된 가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음.
□ 바우처의 유형
- Tenant-based voucher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바우처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보조
- Home ownership voucher :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상환을 지원
- Project-based voucher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Conversion voucher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임대료 보조
- Family unification voucher :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
□ 평가
- 많은 연구가 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수혜가구로 하여금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적정한 임대료의 주택이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지 선택권 대폭 확대
- 수혜가구 아동들의 학업성과 향상, 저소득층 청소년 범죄율 하락
- 직장과 가까운 거처 선택과 구직활동이 용이함에 따라 고용 촉진
평가 및 시사점
□ 주택정책의 기조가 공공/민영주택 건설 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위주에서 거주자들에게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친화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평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대략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임대료 액수
임. 따라서 바우처 금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띰.
□ 주택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서비스의 질과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유지
위주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줌.
□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다른 서비스 시장들에 비해 경쟁여건이 좋으므로, 주택바우처는
다른 분야의 바우처들보다 시장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4.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예상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 바우처제도 수혜 자격기준
- 바우처 수급권자 일정수준 자격 제한
자격 기준 바로 위의 인접 정책대상집단 문제 고려
- 기존의 바우처 수급권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낮은 소득이나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하려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고려
□ 바우처 운영비용의 문제
- 바우처 운영과정에서의 거래비용 발생
바우처 적용 시 그 영역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거래비용 고려
□ 바우처의 전용가능성
- 주거비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고려
□ 임대료 상승 문제
- 임대주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 지원 시 임대료 상승 문제 고려
- 임대료 규제 장치 고려
□ 소득 파악 체계 확립
- 임차인의 소득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지원 범위 확정 가능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예상
□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 공급확대 위주의 주거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점진적 전환
- 임대주택건설과 다가구주택 매입 후 임대 등의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 기존 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지역과 형태의 한계성 해소
- 바우처 제도 도입 시 민간주택 시장에서 거주자가 양질의 주택 선택 가능
□ 빈민들의 집단화 방지
□ 개인의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의 부담 감소
- 주거비 부담이 감소된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 활성화
→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직장과 가까운 거처 선택과 주거환경 개선
-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가능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능력 향상 → 기업 내 노동자의 업무 능력 향상
→ 기업의 이익 성장 → 기업의 투자 촉진 →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Ⅲ. 참고 자료 출처
-참고문헌-
노영훈. 2005.『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건교부. 2006.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
보도자료.
유한욱. 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광호. 2005.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책지식센터
-신문기사-
저소득층 집세 정부쿠폰으로 지원. [매일경제 2006-02-17].
건교부, 이르면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한국경제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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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4.0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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