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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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은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지정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각 1부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임협조심사관 :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심사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협조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심사번호
①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요청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협조는 지정번호를, 수시협조는 심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는 고유기호 "부령협"다음에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다만, 다수기관이 공통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인 때에는 고유기호 "부령협공통" 다음에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2. 훈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는 고유기호 "훈령협" 다음에 훈령을 발하는 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3.수시협조의 심사번호는 고유기호 "수시협"다음에 업무협조요청기관의 행정기관명을 적고 붙임표(-)로 수시협조요청문서의 심사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이어 기재한 번호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조요청문서에 부여된 지정번호 또는 심사번호를 사용한다.
1. 업무협조요청문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2. 업무협조지연사유등을 통보하는 경우
3. 업무협조요청문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4. 업무협조의 처리를 촉구하는 경우
5. 협조요청문서를 다른 기관에 이첩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③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한 지정협조를 요구하거나 지정협조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예시와 같이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협조요청문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당해문서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협조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협조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심사한 때에는 별표 21의 표시예시와 표시위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시협조심사를 받은 후 수시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시협조를 하는 때에는 기안문과 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수시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업무협조의 촉구 :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조의 촉구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서식관리
서식설계기준 : 서식의 설계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 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서식승인신청등 :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서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식규격 등 : 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용지의 규격 다음에 괄호하여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승인통보 : 서식승인기관은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서식목록, 당해 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서식제원표를 붙여 당해 서식의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서식의 관리 : 제8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심사하는 때에는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업무편람
직무편람의 작성 :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수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연혁·관련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9장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기운용능력의 검정
①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사무자동화기기운용능력검정에 필요한 검정등급, 등급별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행정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사무자동화기본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동화추진사업의 주요변동내용
제10장 보칙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세부사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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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7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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