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행정은 이제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원전상언, 행정법요론, p.39)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법률 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_ 중앙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이 행정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국민생활의 행정의 의존도가 높고 행정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넓게 결정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법률해석이나 행정재량의 지침을 변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개정 이상으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행정규칙의 이러한 실질적 기능에 착안한다면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행정규칙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해 진다.
[415]
_ 행정규칙의 통제는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그리고 정치적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적 통제로는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와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의 확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1987년에 총무처가 성안한 행정절차법시안의 강화와 그 입법화의 필요성을 이러한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_ 사법적 통제로는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으로 보아 그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행정규칙의 무효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일본, 동경지법, 1971.11.8 판결, 행집22권 11 12호 p.1785).
_ 또한 행정청은 행정규칙으로 내부심사기준을 인정한 경우 공정한 심의를 하였는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일본, 최고재판소, 1971.10.28 판결, 민집25권 7호 p.1037) 간접적인 심사가 가능하여진다.
_ 아울러 행정규칙의 내용이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실상 법규에 가까운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 정치적 통제로서는 법규보완적 사항은 명백히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고, 여론의 행정규칙을 조명케 함으로서 널리 국민의사를 수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_ 중앙행정기관이 발한 행정규칙이 행정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국민생활의 행정의 의존도가 높고 행정과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넓게 결정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법률해석이나 행정재량의 지침을 변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개정 이상으로 국민의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행정규칙의 이러한 실질적 기능에 착안한다면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행정규칙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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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행정규칙의 통제는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그리고 정치적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적 통제로는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와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의 확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1987년에 총무처가 성안한 행정절차법시안의 강화와 그 입법화의 필요성을 이러한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_ 사법적 통제로는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으로 보아 그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행정규칙의 무효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일본, 동경지법, 1971.11.8 판결, 행집22권 11 12호 p.1785).
_ 또한 행정청은 행정규칙으로 내부심사기준을 인정한 경우 공정한 심의를 하였는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일본, 최고재판소, 1971.10.28 판결, 민집25권 7호 p.1037) 간접적인 심사가 가능하여진다.
_ 아울러 행정규칙의 내용이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실상 법규에 가까운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 정치적 통제로서는 법규보완적 사항은 명백히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고, 여론의 행정규칙을 조명케 함으로서 널리 국민의사를 수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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