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3. 결론
2.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3. 결론
본문내용
기에 전개하였던 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지방자치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 실현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자 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시 내무부의 직권조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쟁 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정하는 것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시에 부단체장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가직 부단체장을 통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장악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소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입법권 처벌권 부여와 자치사무의 범위 대폭확대, 시도 자치경찰 도입,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지방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기구 설치 변경 자율권 부여와 인사위원회 강화 등의 자치 조직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 철폐, 중앙정부의 간섭축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합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 연합조직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포함한 국정참여권 보장,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 축소,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폐지와 유급직화 등이다. 즉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치권의 확대와 동시에 시민 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에 대한 입법청원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운동은 종래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자치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시민감시 참여활동인 의정 감시활동도 계속되었다. 의회 방청 및 의정 참여단의 활동으로 지방의정을 감시하였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상을 정립하는 운동도 전개하였다.
지방자치에 대한 능력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5년 8월 송파 경실련준비위원회는 ‘자치참여 시민모임 내부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울산 경실련에서는 ‘지방자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996년 유엔 세계정주회의인 HABITAT에 참가하였고 네덜란드 및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연수하였다. 특히 일본 연수의 경우에는 경실련 지방자치국 상근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지방자치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 및 활성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눈에 많이 띤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확충이 제안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운동과제’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과제와 실제,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워크
먼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시 내무부의 직권조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쟁 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정하는 것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시에 부단체장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가직 부단체장을 통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장악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소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입법권 처벌권 부여와 자치사무의 범위 대폭확대, 시도 자치경찰 도입,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지방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기구 설치 변경 자율권 부여와 인사위원회 강화 등의 자치 조직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 철폐, 중앙정부의 간섭축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합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 연합조직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포함한 국정참여권 보장,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 축소,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폐지와 유급직화 등이다. 즉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치권의 확대와 동시에 시민 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에 대한 입법청원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운동은 종래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자치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시민감시 참여활동인 의정 감시활동도 계속되었다. 의회 방청 및 의정 참여단의 활동으로 지방의정을 감시하였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상을 정립하는 운동도 전개하였다.
지방자치에 대한 능력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5년 8월 송파 경실련준비위원회는 ‘자치참여 시민모임 내부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울산 경실련에서는 ‘지방자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996년 유엔 세계정주회의인 HABITAT에 참가하였고 네덜란드 및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연수하였다. 특히 일본 연수의 경우에는 경실련 지방자치국 상근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지방자치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 및 활성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눈에 많이 띤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확충이 제안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운동과제’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과제와 실제,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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