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 관계법 제정 배경과 진행 상황
2. 언론 관계법의 주요 내용
① 신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② 방송법
③ 언론 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3. 언론 관계법은 위헌이라는 의견
-언론 관계법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다
4. 언론 관계법은 합헌이라는 의견
-언론 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헌이다.
5. 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은 당연한 시대의 추세다.
언론중재법 중‘언론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사회적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에 공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신문 등 인쇄매체에까지 일률적으로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 전달에서 시간적 제약이 없는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결코 방송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언론중재법 5조의 ‘인격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도 보수 신문들은 “인격권의 경중과 무관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의 면책을 너무 어렵게 한 것도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격권은 경중을 계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가능해도 이는 위자료 자체의 인정 여부 문제가 아니라 그 액수 산정 문제에 불과하다. 또한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언론사의 면책 사유도 판례상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수 신문들은 또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 수단인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신속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데도, 정정보도를 하게 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하는 정정보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오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구제할 필요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 잘못된 보도를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실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힘없는 자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언론사에 대항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잘못된 기사로 인해 업체들이 도산한 사례는 잘못된 보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검찰은 98년 7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우리농산, 대진산업, 남일종합식품 등 3개 업체를 적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의 발표내용은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는 번데기, 골뱅이 등의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 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적발된 식품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kg당 0.01~0.02mg에 달하는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뒤 유통시키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의 발표는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고, 그 여파로 해당업체 뿐 아니라 관련 유통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천연상태의 원료에 포르말린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름알데히드액은 무색투명한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으로 쓰이며 생물표본의 보존용 등에 사용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표본조사한 통조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포르말린 양이 표고버섯에서 통상 검출되는 양에 훨씬 못 미치는 0.19mg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측 손을 들어줬다. 또 대법원도 당시 기소된 4명중 1명에게 이날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졸지에 범죄자가 된 업체관계자들은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됐지만 검찰의 졸속 수사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
5. 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결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존립요건이고,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을 중요시하며 이 여론은 언론의 자유를 통해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여론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비판 또한 자유롭게 허용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사회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집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력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한다.
언론의 자유 신장과 다양성 확보 그리고 비판 기능의 정상화 등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에도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한 제한은 필요하다. 현재 조중동의 3개사 언론은 시장 점유율이 80%를 육박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면서 언론의 상품화를 낳았고, 이는 불투명 경영 체제와 족벌 경영 체제,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로 이어졌다. 중소 언론 기업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는 여론 다양성의 훼손을 야기하여, 신뢰도가 추락하고 결국 여론정치인 민주정치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언론 관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의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언론사는 여론을 주도하여 민주정치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제한을 수용해야 하겠다. 다양한 여론 시장은 언론자유의 발전에 결정적이고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현 왜곡된 언론 시장을 개혁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랍직한 여론정치, 민주정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언론 관계법이 위헌이 아닌 근거이며 이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언론 관계법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언론 시장을 바로잡고, 올바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4.2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7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