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의 이해 A+ 시험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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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선택가능하며,
보통 일괄공제하는것이 유리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까지는 공제된다.
3. 상속세의 세액계산
(2)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2)물 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허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자.
(1)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2)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문명할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3)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내야 한다!
제 18장 증여세
1. 증여세의 총설
1) 증여세의 의의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2) 증여세의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분 내 용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1. 위자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민법에 의한 재산불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재산의 분할: 이혼한 자 일방이 민법에 의하여 재산불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3.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권리 말소: 증여받은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1) 본래의 납세의무자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5) 증여세의 과세관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
6) 과세최저한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20만원이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증여세의 과세가액
본래의 증여 재산
(+) 증여의제, 추정재산
증 여 재 산
(-) 비 과 세 재 산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채 무 인 수 액 - 부담부 증여의 채무인수액
(-) 재차증여 재산 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세과세 가액
(-) 증여 재산 공제 -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3천만원(미성년자15백만원)
(-) 재해 손실 공제 - 상속세 규정 준용 ,기타친족5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 세 율 -10% ~50%의 초과누진세율(상속세와 동일함)
증여세 산출 세액
(-) 세 액 공 제 - 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박물관자료등징수유예세액
(+) 가 산 세
신고 납부 세액 - 신고납부기한: 증여일로부터 3월내
2) 비과세 증여재산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3. 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7.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8.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증여세의 과세표준
1)증여재산공제
(1) 증여재산 공제액
구 분 증여재산 공제액
1. 배우자로 부터의 증여 3억원(2002.12.31 이전 5억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천5백만원)
3. 기타 친족(국제기본법상 친족) 5백만원
으로부터의 증여
-계획적으로 증여하자-
현행 증여세법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이내 배우자 3억원,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 500만원) 내에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4)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1) 세액공제
(1)기납부세액공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 과세하는 경우
3)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물납
증여세의 물납은 상속세의 물납과 동일하다.
(2) 결정과 경정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수증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가 시험칠때 나왔던 문제.
서술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아는데로 적으시오.
서술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을 아는데로 적으시오.
단답1.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에대해
단답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단답3. 4800만원
단답4. 원천징수
단답5. 증여재산 공제액
단답6.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단답7. 자금출처조사
단답8. 법정상속 순위
저희가 시험칠때는 시험 유형이 조금 바뀌었구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이번보다 훨씬 쉬웠다고 들었으며 완전 단답. 즉 퍼센테이지나 정해진 액수 이런것들이 나왔으나 지금은 포괄적으로 알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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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8.05.1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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