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안락사의 개념
• 안락사의 분류
• 안락사에 관한 사례
•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 안락사 반대
• 안락사 찬성
• 안락사의 분류
• 안락사에 관한 사례
•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 안락사 반대
• 안락사 찬성
본문내용
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하루하루 사는 것 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여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본인의 시작은 운명 이였지만 본인의 죽음은 당신의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즉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고통 받는 삶보다는 평화롭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안락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의견)
4.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소극적인 안락사라도 합법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남용의 우려를 들 수 있다. 장기이식을 위하여 서둘러 안락사를 시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안락사를 선택한다거나, 비정한 가족이 부담스러운 환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신경생리학자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통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이며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통증 지수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가족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개인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치매 초기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유독 자넷 애드킨스가 커보키언 박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렇듯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역시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요청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만연될 수 있다. 의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비용 문제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으며, 소극적인 안락사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 매매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를 소극적인 안락사로 보아 허용한다면, 살인에 해당되는 치료중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인 적극적인 안락사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 99.9999%의 사망확률이 있더라도 0.0001%의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법이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난치병환자, 노인, 영세민 등을 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커보키언 박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은 130명이 넘는 환자들 중 실제로 아무런 질병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 역시 실로 적지 않다. 만약 고통의 제거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말기질환자의 경우라도 , 환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돕고,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적절한 투약이나 간호를 통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정상인과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학(palliative medicine)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완화의학 처방을 통하여 대부분의 통증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화의학과 더불어 죽음이 임박한 말기 질환자들이 적절한 완화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다 편안하고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돕는 호스피스 제도를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자 혼자 투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환자의 보호자등 주의의 노력을 통해 환자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대의견)
4.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소극적인 안락사라도 합법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남용의 우려를 들 수 있다. 장기이식을 위하여 서둘러 안락사를 시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안락사를 선택한다거나, 비정한 가족이 부담스러운 환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신경생리학자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통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이며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통증 지수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가족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개인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치매 초기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유독 자넷 애드킨스가 커보키언 박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렇듯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역시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요청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만연될 수 있다. 의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비용 문제로 희생자가 생길 수 있으며, 소극적인 안락사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 매매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를 소극적인 안락사로 보아 허용한다면, 살인에 해당되는 치료중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인 적극적인 안락사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 99.9999%의 사망확률이 있더라도 0.0001%의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법이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난치병환자, 노인, 영세민 등을 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커보키언 박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은 130명이 넘는 환자들 중 실제로 아무런 질병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 역시 실로 적지 않다. 만약 고통의 제거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말기질환자의 경우라도 , 환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돕고,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적절한 투약이나 간호를 통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정상인과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학(palliative medicine)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완화의학 처방을 통하여 대부분의 통증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화의학과 더불어 죽음이 임박한 말기 질환자들이 적절한 완화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다 편안하고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돕는 호스피스 제도를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자 혼자 투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환자의 보호자등 주의의 노력을 통해 환자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