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2. 본론 ....2
1) 지구기후변화
- 지구온난화란 ....2
2) 지구온난화의 원인 ....2
3)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5
4)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 ....8
5) 국제사회의 대응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8
3. 결론 우리의 생각 ....12
2. 본론 ....2
1) 지구기후변화
- 지구온난화란 ....2
2) 지구온난화의 원인 ....2
3)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5
4)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 ....8
5) 국제사회의 대응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8
3. 결론 우리의 생각 ....12
본문내용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 내용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 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ㆍ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ㆍ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ㆍ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부속서 I그룹 국가)
→ 선진국(38개국)들은 \'90년을 기준으로 2008 ~ 2012년까지 평균5.2%의 온실 가스를 감축토록 하는 의무부담을 결정하였다.
<감축목표 해당국>
-8% 유럽연합, 스위스, 동유럽
-7% 미국
-6%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0%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5.2% 38개국 총평균 삭감목표
2. 제도도입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교토 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 권으로 구입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동이행은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 (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개도국의 지속가능 한 개발 지원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 총 회의 관장 하에 청정개발체제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에 Credit이 있는 공동이행사업을 허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CDM의 경비 및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 감축대상 가스의 확대와 흡수원의 인정
→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기존의 CO2, CH4, N2O의 세 종류에서 CFCs 의 대체물질인 HFC, PFC, SF6를 추가하였다. 또한 흡수원(Sunk Alternatives)을 인정하고 산정양식 및 규칙, 지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 의했다.
3. 결론
- 우리들의 생각
격변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뚜렷히 체감하기 힘들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령 ‘태풍의 눈’안에서처럼 변화에 혼란스러움이나 정신적 공황을 겪지 않는다. 과거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금 이시대의 정보사회의 혁명까지 동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선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하루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역설적으로 너무 빠른 변화 속에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도래할 가시적인 발전과 생활의 편리만을 추구하다보니 그것의 자양분을 빨리 도태시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태는 자연이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 여러 발명품과 대체물질이 생겨난다 해도 공기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 인간이 지구가 주는 자원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간단한 참 명제를 간과하지 않고, 그것의 중요성을 제고해 본다면 지금의 환경오염문제를 좀 더 용이한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좀더 유익하고, 더 좋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내용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 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ㆍ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ㆍ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ㆍ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부속서 I그룹 국가)
→ 선진국(38개국)들은 \'90년을 기준으로 2008 ~ 2012년까지 평균5.2%의 온실 가스를 감축토록 하는 의무부담을 결정하였다.
<감축목표 해당국>
-8% 유럽연합, 스위스, 동유럽
-7% 미국
-6%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0%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5.2% 38개국 총평균 삭감목표
2. 제도도입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교토 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 권으로 구입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동이행은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 (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개도국의 지속가능 한 개발 지원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 총 회의 관장 하에 청정개발체제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에 Credit이 있는 공동이행사업을 허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CDM의 경비 및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 감축대상 가스의 확대와 흡수원의 인정
→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기존의 CO2, CH4, N2O의 세 종류에서 CFCs 의 대체물질인 HFC, PFC, SF6를 추가하였다. 또한 흡수원(Sunk Alternatives)을 인정하고 산정양식 및 규칙, 지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 의했다.
3. 결론
- 우리들의 생각
격변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뚜렷히 체감하기 힘들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령 ‘태풍의 눈’안에서처럼 변화에 혼란스러움이나 정신적 공황을 겪지 않는다. 과거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금 이시대의 정보사회의 혁명까지 동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 시대에 살기 위해선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하루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역설적으로 너무 빠른 변화 속에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도래할 가시적인 발전과 생활의 편리만을 추구하다보니 그것의 자양분을 빨리 도태시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태는 자연이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 여러 발명품과 대체물질이 생겨난다 해도 공기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 인간이 지구가 주는 자원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간단한 참 명제를 간과하지 않고, 그것의 중요성을 제고해 본다면 지금의 환경오염문제를 좀 더 용이한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좀더 유익하고, 더 좋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