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 국가의 감독
1)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4조).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해서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51조 2항).
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i)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ii)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iii)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iv)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v)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1항).
3)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43조 2항).
4)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법 제49조).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52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52조 2항).
Ⅵ. 재가복지
1. 재가복지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법 제41조의2 1항).
①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위 각각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2 2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법 제41조의3).
3.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4).
Ⅶ. 비용
1. 보조금 등
1) 지급과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42조 1항).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42조 2항).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3조).
2) 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i)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ii)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iii)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3항).
2.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1항).
3.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법 제45조 1항).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5조 2항).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56조).
Ⅷ.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6조 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6조 2항).
1)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4조).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해서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51조 2항).
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i)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ii)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iii)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iv)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v)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1항).
3)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43조 2항).
4)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법 제49조).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52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52조 2항).
Ⅵ. 재가복지
1. 재가복지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법 제41조의2 1항).
①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위 각각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2 2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법 제41조의3).
3.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4).
Ⅶ. 비용
1. 보조금 등
1) 지급과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42조 1항).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42조 2항).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3조).
2) 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i)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ii)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iii)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3항).
2.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1항).
3.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법 제45조 1항).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5조 2항).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56조).
Ⅷ.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법 제46조 1항).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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