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호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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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상호의 선정

Ⅲ. 상호의 등기

Ⅳ. 상호권의 보호

Ⅴ. 상호권의 변동

본문내용

특별시 광 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의 오인가능성(유사성)
: 상호를 전체적으로 관할하여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
손해받을 염려: 상호권자가 입증
<효과>
상호폐지청구권: 등기말소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과태료: 200만원이하
등기배척권: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 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22조)
* 예외: 행정구역의 변경, 지점의 설치
Ⅴ. 상호권의 변동
1. 상호의 양도
(1) 상호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① 원칙: 상호는 영업과 함께 일체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
→ 영업과 상호를 분리하여 상호만을 따로 양도할 수 없다. 영업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경우 상호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예외: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다.
* 영업폐지 - 사실상 영업을 중단함을 뜻한다. 행정관청에 대한 폐업신고와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를 불문한다.
(2) 상호양도의 방법
① 양도에 관한 합의
- 회사의 상호: 정관변경절차
② 대항력: 등기
- 등기상호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호권은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다수설).
2. 상호의 상속
- 상호는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이므로 상속할 수 있다.
- 상속방법: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상호의 변경 폐지
(1) 상호의 변경
- 상호가 등기되더라도 회사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다(대판).
- 등기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비송사건법).
(2) 상호권의 폐지(포기)
- 상호권을 포기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그 상호는 사회에 개방된다.
(3) 말소등기
- 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권자는 폐지 또는 변경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이해관계인의 등기말소청구: 상호권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도 2주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7조).
② 상호폐지간주: 등기된 상호의 상호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예: 자금부족으로 일시적인 사업중단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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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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