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대리상 >
< 2. 중개업 >
< 3. 위탁매매업 >
< 4. 공통점 >
< 5. 차이점 >
< 2. 중개업 >
< 3. 위탁매매업 >
< 4. 공통점 >
< 5. 차이점 >
본문내용
증권의 매매」하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2) 중개인
(ⅰ)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중개행위」이다.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힘쓰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상행위(적어도 일반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 및 위탁매매인과 차이가 있다.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위탁매매인
(ⅰ)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고, 또 전혀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ⅱ)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점에서 제한되나(이 점에서 다른 주선인과 구별됨), 그 외의 점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는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상행위(적어도 일방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과 구별된다.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대리상
체약대리상의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대리의 효과), 중개대리상의 중개행위(사실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본인과 상대방간의 법률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2) 중개인
중개인은 중개대리상의 경우와 같이 가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거래(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중개행위(사실행위)만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래)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의 행위의 경제상 효과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이른바 간접대리).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2) 중개인
(ⅰ)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중개행위」이다.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힘쓰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상행위(적어도 일반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 및 위탁매매인과 차이가 있다. 즉 대리상의 수임행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된다.
3) 위탁매매인
(ⅰ)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고, 또 전혀 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ⅱ)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범위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라는 점에서 제한되나(이 점에서 다른 주선인과 구별됨), 그 외의 점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는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범위가 상행위(적어도 일방적 상행위)인 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과 구별된다.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대리상
체약대리상의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대리의 효과), 중개대리상의 중개행위(사실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본인과 상대방간의 법률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2) 중개인
중개인은 중개대리상의 경우와 같이 가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거래(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중개행위(사실행위)만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다만 그의 행위의 결과 거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거래)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 및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거래)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3)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므로 그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의 행위의 경제상 효과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이른바 간접대리). 이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