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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인수」(체약대리상의 경우)(상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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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인수」(체약대리상의 경우)(상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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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제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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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가 되어야 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는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6) 위임행위
1)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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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중개행위」이다.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힘쓰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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