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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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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Ⅸ.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3자는 모두 상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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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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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예약) 및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주선계약)은 모두 위임계약이다.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1) 대리상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대리상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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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 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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