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산법이란?
2. 최초 금산법
3. 금산법 개정안 (재경경재부)
4.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6. 참고 문헌
2. 최초 금산법
3. 금산법 개정안 (재경경재부)
4.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營委員會 및 預金保險公社의 權限은 第2條第1號 가目 및 나目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預金者保護法에 의한 預金保險公社가, 同號 다目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管理委員會가, 同號 마目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監督院이, 同號 바目 내지 아目에서 規定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信用管理基金法에 의한 信用管理基金이 각각 수행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通貨運營委員會·證券管理委員會·預金者保護
法에 의한 運營委員會·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保證基金管理委員會·信用管理基金法에 의한 運營委員會·預金保險公社·信用管理基金·韓國銀行銀行監督院·證券監督院 또는 保險監督院이 행한 決定·認可·措置·命令·권고·알선·承認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預金者保護法에 의한 運營委員會·預金保險公社·金融監督院長 또는 金融監督院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대하여 행한 申請·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院長官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 금산법 개정안 (재경경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음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① 승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금감위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토록 의무화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불승인시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음
② 사후승인, 다른회사의 주식소유한도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
(사후승인 관련) 법 시행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 승인 신청토록 함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주식소유한도 관련) 법 시행전 금감위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감위가 승인한 주식소유비율을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간주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향후 추진일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4.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 입니다.
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됩니다
즉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은 소급적용, 즉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법률안 대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즉, 삼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측의 논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처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 처벌하자는 쪽은 비록, 개정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1년 넘게 끌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 규정’을 담은 금산법 제정(1997년) 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온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뒤에 취득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안에 매각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법 위반 지분은 모두 매각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반대론을 절충한 결과다.
절충이 정치적 갈등을 푸는 데는 미덕일 수 있으나, 원칙이 걸린 문제에선 곧잘 후퇴를 뜻한다. 개정안이 그런 모습이다. 효과를 뜯어보면 ‘삼성 봐주기’란 말이 또 나올 법하다. 삼성생명 보유 지분의 경우 2년 뒤면 금산법이 아니라도 공정거래법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받게 돼 있다. 또한 이건희 삼성 회장 아들 이재용씨를 비롯해 가족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50%를 넘어, 카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없어도 지배권 행사엔 지장이 없다. 결국 실질적 제재는 카드 보유 지분을 매각하게 한 것 정도인데, 거기에도 5년이란 긴 유예기간이 있다. 법이 다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금산법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특히 재벌이 금융사 고객 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원칙이 제재 규정 미비로 그간 지켜지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정치적 타협으로 후퇴한 건 유감스럽다.
정치권이 원칙에 한치 어긋남 없이 할 것으론 물론 기대하지 않았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 의지와, 법 위반엔 벌칙이 따른다는 상징성만큼은 보여주길 바랐다. 앞으로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등 가다듬는 게 바람직하다.
6.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duckha7577/20017743671 금산법의 정의
http://www.fss.or.kr/kor/dtm/ge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금융감독원 1997년 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내용.
http://www.mofe.go.kr/division/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재정경제부 2005년 6월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내용.
http://www.shinkim.com/newslett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5년 5월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내용.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金融通貨運營委員會·證券管理委員會·預金者保護
法에 의한 運營委員會·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保證基金管理委員會·信用管理基金法에 의한 運營委員會·預金保險公社·信用管理基金·韓國銀行銀行監督院·證券監督院 또는 保險監督院이 행한 決定·認可·措置·命令·권고·알선·承認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院長官·金融監督委員會·預金者保護法에 의한 運營委員會·預金保險公社·金融監督院長 또는 金融監督院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대하여 행한 申請·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院長官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 금산법 개정안 (재경경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음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① 승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금감위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토록 의무화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불승인시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음
② 사후승인, 다른회사의 주식소유한도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
(사후승인 관련) 법 시행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 승인 신청토록 함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주식소유한도 관련) 법 시행전 금감위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감위가 승인한 주식소유비율을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간주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향후 추진일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4.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 입니다.
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됩니다
즉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은 소급적용, 즉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법률안 대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즉, 삼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측의 논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처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 처벌하자는 쪽은 비록, 개정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1년 넘게 끌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 규정’을 담은 금산법 제정(1997년) 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온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뒤에 취득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안에 매각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법 위반 지분은 모두 매각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반대론을 절충한 결과다.
절충이 정치적 갈등을 푸는 데는 미덕일 수 있으나, 원칙이 걸린 문제에선 곧잘 후퇴를 뜻한다. 개정안이 그런 모습이다. 효과를 뜯어보면 ‘삼성 봐주기’란 말이 또 나올 법하다. 삼성생명 보유 지분의 경우 2년 뒤면 금산법이 아니라도 공정거래법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받게 돼 있다. 또한 이건희 삼성 회장 아들 이재용씨를 비롯해 가족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50%를 넘어, 카드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없어도 지배권 행사엔 지장이 없다. 결국 실질적 제재는 카드 보유 지분을 매각하게 한 것 정도인데, 거기에도 5년이란 긴 유예기간이 있다. 법이 다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금산법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특히 재벌이 금융사 고객 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원칙이 제재 규정 미비로 그간 지켜지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정치적 타협으로 후퇴한 건 유감스럽다.
정치권이 원칙에 한치 어긋남 없이 할 것으론 물론 기대하지 않았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벌개혁 의지와, 법 위반엔 벌칙이 따른다는 상징성만큼은 보여주길 바랐다. 앞으로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등 가다듬는 게 바람직하다.
6.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duckha7577/20017743671 금산법의 정의
http://www.fss.or.kr/kor/dtm/ge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금융감독원 1997년 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내용.
http://www.mofe.go.kr/division/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재정경제부 2005년 6월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내용.
http://www.shinkim.com/newslett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5년 5월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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