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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행위를 함에 반하여,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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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인수」(체약대리상의 경우)(상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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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인수」(체약대리상의 경우)(상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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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가 되어야 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는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6) 위임행위
1)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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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체약대리상의 경우)(상 46조 10호)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대리상의 경우)(상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 관한 행위」(상 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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