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머리(prolog)
Ⅱ. 대표성있는 관료제로의 진전
Ⅲ. 자료와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검토
Ⅴ. 마무리(épilogue)
Ⅱ. 대표성있는 관료제로의 진전
Ⅲ. 자료와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검토
Ⅴ. 마무리(épilogue)
본문내용
다.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은, 인종을 고려하는 정부프로그램은 ⅰ)“절박한”(compelling) 국가이익에 의해 정당화되고, ⅱ)그러한 이익에 기여하도록 “좁게 규정되어야”(narrowly tailored) 한다는 것이다(Schmidt, 1996).
② 이 판결이 연방의 고용에 있어서 고용평등법의 명백한 종결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특혜적 대우에 대한 Adarand판결의 금지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들은 연방의 고용과 계약, 기타 행위들에 있어서 고용평등법 적용을 종결시키는 법안을 제출하였다(제105차 의회, S950 과 HR1909).
③ 따라서 Adarand판결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단순히 대통령의 수사(修辭, rhetoric)에 의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의회가 명백하게 고용평등법을 금지하더라도 소수집단과 여성의 대표성증가가 꾸준히 진행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연방관료제의 규모와 유형을 고려한 대통령과 의회의 정책이 모든 등급수준에 있어서 미국의 대표성있는 관료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이 판결이 연방의 고용에 있어서 고용평등법의 명백한 종결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특혜적 대우에 대한 Adarand판결의 금지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들은 연방의 고용과 계약, 기타 행위들에 있어서 고용평등법 적용을 종결시키는 법안을 제출하였다(제105차 의회, S950 과 HR1909).
③ 따라서 Adarand판결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단순히 대통령의 수사(修辭, rhetoric)에 의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의회가 명백하게 고용평등법을 금지하더라도 소수집단과 여성의 대표성증가가 꾸준히 진행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연방관료제의 규모와 유형을 고려한 대통령과 의회의 정책이 모든 등급수준에 있어서 미국의 대표성있는 관료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