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 보통명칭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적 명칭의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1) 문자인 경우
2) 숫자인 경우
3) 도형인 경우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8. 식별력이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저작자의 보호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의 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4) 복제·전송의 중단
(5) 침해에 대한 구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방해죄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1) 의 의
(2) 보호받을 수 있는 자
(3)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적용제외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1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죄
1. 보통명칭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적 명칭의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1) 문자인 경우
2) 숫자인 경우
3) 도형인 경우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8. 식별력이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저작자의 보호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의 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4) 복제·전송의 중단
(5) 침해에 대한 구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방해죄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1) 의 의
(2) 보호받을 수 있는 자
(3)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적용제외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1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죄
본문내용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사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1조 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저§97).(참고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부분 조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저작권 등록 및 등록절차 그리고 효력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 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5조 중 ‘저작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저§98).(참고 등록 및 인증 부분 조문)
등록 및 인증 참고 조문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136 ② iii).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사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1조 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저§97).(참고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부분 조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저작권 등록 및 등록절차 그리고 효력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 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5조 중 ‘저작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저§98).(참고 등록 및 인증 부분 조문)
등록 및 인증 참고 조문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136 ②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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