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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또는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해당한다. 설문상 병의 핸드백에 관한 상표는 국내주지성획득하였다. 을이 ‘숙녀복’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은 비유사하나 상품간의 경업관계나 경제적인 유연관계 인정되어 출처 등 혼동가능성 인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근거해 을 상표사용행위 금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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