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2. 상표법조약
3.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2. 상표법조약
3.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본문내용
권에 있는 상표 또는 대리권에 있었던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상표의 사용성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 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상표의 사용성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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