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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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장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방향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외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7. 요양보호사

본문내용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입소시설
-장애인 지원시설내의
장기요양병상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7.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정의 교부 등: 법 제39조의2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법 제39조의3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07. 12월 공포, 08. 1월 시행 예정)
2) 직무/등급
①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1급: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3) 요양보호사 급여
①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②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4)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시설(서비스)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등급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자 12.5인당 1인
1~2급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2.5인당 1인
1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 이상
1~2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 이상
1급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5) 교육과정
①교육시간
-신규자 과정
구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1급:240시간(2개월)
80시간
80시간
80시간
2급:120시간(1개월)
40시간
40시간
40시간
-보수 과정
등급
구분
경력
교육시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1급
법령상 양성인력
1년 미만
180
60
60
60
국가자격소지자 등
90
10
40
40
일반인
1년 이상
120
80
20
20
법령상 양성인력
100
60
20
20
국가자격소지자 등
50
10
20
20
2급
경력 1년 이상이거나
법령상 양성인력 등
60
20
20
20
송급
요양보호사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80
40
20
20
※용어의 정의
일반인: 국가자격소지자 및 법령상 양성인력 등을 제외한 모든 자
법령상 양성인력: 유급가정봉사원(노인복지법), 자활간병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십자사간병인(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국가자격소지자 등: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간호보건 전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경력인정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②자격발급과정
-국가자격 관리체계
시도에 신고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 이수
교육기관자아 책임 하에 교육이수 후 평가시험
시도에 이수자 명단 통보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접수(시도민원실)
시도지사 서류심사 및 명단관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도지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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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2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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