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장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방향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외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7. 요양보호사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방향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외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7. 요양보호사
본문내용
호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입소시설
-장애인 지원시설내의
장기요양병상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7.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정의 교부 등: 법 제39조의2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법 제39조의3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07. 12월 공포, 08. 1월 시행 예정)
2) 직무/등급
①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1급: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3) 요양보호사 급여
①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②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4)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시설(서비스)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등급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자 12.5인당 1인
1~2급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2.5인당 1인
1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 이상
1~2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 이상
1급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5) 교육과정
①교육시간
-신규자 과정
구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1급:240시간(2개월)
80시간
80시간
80시간
2급:120시간(1개월)
40시간
40시간
40시간
-보수 과정
등급
구분
경력
교육시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1급
법령상 양성인력
1년 미만
180
60
60
60
국가자격소지자 등
90
10
40
40
일반인
1년 이상
120
80
20
20
법령상 양성인력
100
60
20
20
국가자격소지자 등
50
10
20
20
2급
경력 1년 이상이거나
법령상 양성인력 등
60
20
20
20
송급
요양보호사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80
40
20
20
※용어의 정의
일반인: 국가자격소지자 및 법령상 양성인력 등을 제외한 모든 자
법령상 양성인력: 유급가정봉사원(노인복지법), 자활간병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십자사간병인(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국가자격소지자 등: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간호보건 전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경력인정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②자격발급과정
-국가자격 관리체계
시도에 신고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 이수
교육기관자아 책임 하에 교육이수 후 평가시험
시도에 이수자 명단 통보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접수(시도민원실)
시도지사 서류심사 및 명단관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도지사 명의)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입소시설
-장애인 지원시설내의
장기요양병상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7.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정의 교부 등: 법 제39조의2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법 제39조의3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07. 12월 공포, 08. 1월 시행 예정)
2) 직무/등급
①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1급: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3) 요양보호사 급여
①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②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4)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시설(서비스)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등급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자 12.5인당 1인
1~2급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2.5인당 1인
1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 이상
1~2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 이상
1급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5) 교육과정
①교육시간
-신규자 과정
구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1급:240시간(2개월)
80시간
80시간
80시간
2급:120시간(1개월)
40시간
40시간
40시간
-보수 과정
등급
구분
경력
교육시간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1급
법령상 양성인력
1년 미만
180
60
60
60
국가자격소지자 등
90
10
40
40
일반인
1년 이상
120
80
20
20
법령상 양성인력
100
60
20
20
국가자격소지자 등
50
10
20
20
2급
경력 1년 이상이거나
법령상 양성인력 등
60
20
20
20
송급
요양보호사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80
40
20
20
※용어의 정의
일반인: 국가자격소지자 및 법령상 양성인력 등을 제외한 모든 자
법령상 양성인력: 유급가정봉사원(노인복지법), 자활간병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십자사간병인(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국가자격소지자 등: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간호보건 전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경력인정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②자격발급과정
-국가자격 관리체계
시도에 신고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 이수
교육기관자아 책임 하에 교육이수 후 평가시험
시도에 이수자 명단 통보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접수(시도민원실)
시도지사 서류심사 및 명단관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도지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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