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음: 다양한 이름
2. 80년 5월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3. 5 ․ 18과 전두환
4. 5.18과 미국
5. 5 ․ 18을 둘러싼 담론들
6. 5 ․ 18,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한 물음
참고자료
2. 80년 5월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3. 5 ․ 18과 전두환
4. 5.18과 미국
5. 5 ․ 18을 둘러싼 담론들
6. 5 ․ 18,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한 물음
참고자료
본문내용
8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에 치러진 법의 심판이 이미 ‘게임 끝’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 좌절만이 5 18을 이야기하는 데 벽인 건 아니다.
다양한 담론에 의해서 조명되는 5 18은 어느 하나의 담론으로 온전히 규정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화 운동’은 엷게 바탕을 이루면서도 발단과 중반에 적용이 가능하고, ‘민중항쟁’이라고 하면 광주에서 탄생한 시민군의 자발성과 저항정신이 주목되기는 하겠지만 계급의 구조적 조건의 자각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상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과잉진압론’의 경우는 초기 시위를 확산시킨 계기는 되지만 10일에 이르는 5 18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에서 광주진압과 후의 집권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담론도 그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 5 18이라는 사안이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5 18을 그 하나의 틀 안에서 인식하려 한다는 점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518 문제 해결의 과정
1988
6공 정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실시
1990
광주피해자 보상법 제정
518관련피해자 1차 보상
1993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 통해 광주수습책 제시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518관련피해자 2차 보상
1995
7.18. 서울지검, 518수사 결과 발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로 불기소 결정, 국민들의 반발
11.30.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발족, 검찰 재수사 결정
12.2. 전두환씨, 연희동자택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뒤 낙향, 곧 연행, 구속 수감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2.21. 검찰, 전두환 노태우 씨를 1212반란혐의로 기소
1996
8월 검찰, 전두환노태우씨에 각각 사형, 징역 22년 6월 징역 구형
1997
전두환노태우 씨 상고심 선고 (전두환씨, 무기징역으로 감형)
5월, 5월1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12. 22. 김영삼 정부(김대중 합의),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
1998
518관련피해자 3차 보상
2000
518관련피해자 4차 보상
2001
12.2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
기본내용: 광주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지원 실시, 각종 기념추모사업 실시, 국립 518묘지 설치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정과 피해자 보상을 통해서 5 18을 치유해 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주요한 담론은 앞에서 살핀바 있는 ‘민주화운동론’이다. 사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최정운: 75)를 지닌 것이다. 그것을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5 18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국가를 토대로 해서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해의 폭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민들의 투쟁 동기는 결코 민주주의라는 근대의 정치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요구로 귀착되지 않는다. 인륜과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동서고금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굳이 글로 써서 알릴 필요도 없는 인간 본성 차원에 있는 것이다. 5 18은 민주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인륜과 공동체를 위한 처절한 투쟁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관통하여 독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핵심적 독소와 맞부딪쳐 그를 만천하에 파헤친 것이다(최정운: 94).
이런 시야에서 5 18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정부가 법적 제도와 물적 보상을 통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에 호응하여 오직 정부의 보상과 지원에만 기대를 거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물음은 계속 이어진다. ‘5 18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여전히 이 물음은 열려진 채로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 문부식은 치유의 전제를 과감히 ‘국가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에까지 이르게 한다. ‘광주항쟁단체’들이 기념사업이나 국립묘지 건립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것까지 묻는다(문부식: 115). 국가의 초월적 폭력에 대해서 결국 국가 권력의 한계 내로 포섭되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게 사실이다. 무언가 뒤틀려 있다고 생각된다. 광주시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의 값을 산 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 피의 값은 고스란히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지만 5 18은 여전히 ‘지역주의’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슨 무슨 사업들 안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한계들이 우리가 5 18을 다시 재조명 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우리에게’를 묻기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자료
김영택(1996), (實錄)5·18광주민중항쟁: 자유의 불꽃이여, 민주의 영혼이여, 창작시대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1997), 5.18광주 민중항쟁.
브루스 커밍스(2001), 한국현대사, 김동노 외 역, 창비.
문부식(2002),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삼인.
최장집 외(1989), “토론: 광주항쟁의 역사적 성격과 80년대의 반미자주화투쟁”, 역사비평 (1989년 05월 발행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최장집(1997), “5 18의 역사적 의미 :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 그 영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5.18 학술심포지움(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 심포지움, 5월 8일), pp. 97-102.
최정운(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한국사회학회(1998),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 18광주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편, 나남.
황석영(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풀빛.
다양한 담론에 의해서 조명되는 5 18은 어느 하나의 담론으로 온전히 규정할 수가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화 운동’은 엷게 바탕을 이루면서도 발단과 중반에 적용이 가능하고, ‘민중항쟁’이라고 하면 광주에서 탄생한 시민군의 자발성과 저항정신이 주목되기는 하겠지만 계급의 구조적 조건의 자각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상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과잉진압론’의 경우는 초기 시위를 확산시킨 계기는 되지만 10일에 이르는 5 18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에서 광주진압과 후의 집권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담론도 그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 5 18이라는 사안이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5 18을 그 하나의 틀 안에서 인식하려 한다는 점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518 문제 해결의 과정
1988
6공 정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실시
1990
광주피해자 보상법 제정
518관련피해자 1차 보상
1993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 통해 광주수습책 제시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518관련피해자 2차 보상
1995
7.18. 서울지검, 518수사 결과 발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로 불기소 결정, 국민들의 반발
11.30.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발족, 검찰 재수사 결정
12.2. 전두환씨, 연희동자택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뒤 낙향, 곧 연행, 구속 수감
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2.21. 검찰, 전두환 노태우 씨를 1212반란혐의로 기소
1996
8월 검찰, 전두환노태우씨에 각각 사형, 징역 22년 6월 징역 구형
1997
전두환노태우 씨 상고심 선고 (전두환씨, 무기징역으로 감형)
5월, 5월1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12. 22. 김영삼 정부(김대중 합의),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
1998
518관련피해자 3차 보상
2000
518관련피해자 4차 보상
2001
12.2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
기본내용: 광주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지원 실시, 각종 기념추모사업 실시, 국립 518묘지 설치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정과 피해자 보상을 통해서 5 18을 치유해 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주요한 담론은 앞에서 살핀바 있는 ‘민주화운동론’이다. 사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움직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최정운: 75)를 지닌 것이다. 그것을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5 18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국가를 토대로 해서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해의 폭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민들의 투쟁 동기는 결코 민주주의라는 근대의 정치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요구로 귀착되지 않는다. 인륜과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동서고금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굳이 글로 써서 알릴 필요도 없는 인간 본성 차원에 있는 것이다. 5 18은 민주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인륜과 공동체를 위한 처절한 투쟁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관통하여 독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핵심적 독소와 맞부딪쳐 그를 만천하에 파헤친 것이다(최정운: 94).
이런 시야에서 5 18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정부가 법적 제도와 물적 보상을 통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에 호응하여 오직 정부의 보상과 지원에만 기대를 거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물음은 계속 이어진다. ‘5 18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여전히 이 물음은 열려진 채로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 문부식은 치유의 전제를 과감히 ‘국가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에까지 이르게 한다. ‘광주항쟁단체’들이 기념사업이나 국립묘지 건립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것까지 묻는다(문부식: 115). 국가의 초월적 폭력에 대해서 결국 국가 권력의 한계 내로 포섭되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게 사실이다. 무언가 뒤틀려 있다고 생각된다. 광주시민들은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의 값을 산 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 피의 값은 고스란히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지만 5 18은 여전히 ‘지역주의’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슨 무슨 사업들 안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한계들이 우리가 5 18을 다시 재조명 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우리에게’를 묻기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자료
김영택(1996), (實錄)5·18광주민중항쟁: 자유의 불꽃이여, 민주의 영혼이여, 창작시대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1997), 5.18광주 민중항쟁.
브루스 커밍스(2001), 한국현대사, 김동노 외 역, 창비.
문부식(2002),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삼인.
최장집 외(1989), “토론: 광주항쟁의 역사적 성격과 80년대의 반미자주화투쟁”, 역사비평 (1989년 05월 발행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최장집(1997), “5 18의 역사적 의미 :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 그 영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5.18 학술심포지움(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 심포지움, 5월 8일), pp. 97-102.
최정운(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한국사회학회(1998),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 18광주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편, 나남.
황석영(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