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외국 공기업민영화 사례][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민영화의 방법,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외국의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본 공기업민영화의 찬반론, 공기업민영화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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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민영화][외국 공기업민영화 사례][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민영화의 방법,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외국의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본 공기업민영화의 찬반론, 공기업민영화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1. 민간부문의 역량 증대
2.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의 비효율성
3. 공기업의 국내 독점체제의 위협
4. 재정수입 증대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종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법
4) 주식 매각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2. 정부의 규제완화
3.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Ⅳ.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Ⅴ.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Ⅵ.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 경쟁시장조건의 구상
3.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 가격규제등 공익적 규제장치 개발
4. 민영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최소화
5. 주요 기간 산업의 민영화
6. 기타 유사공기업 분야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 나 미흡한 여건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통신,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면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했던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는 능률향상이라는 목적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완전민영화는 비록 능률은 향상시켰으나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일도 있다. 최근의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민영화추진 위원회?의 기능만으로서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에게 공기업 민영화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재경부 국고국이 공기업 주식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든지 아니면 제삼의 민영화기구(동독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THA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이미 1993년의 민영화계획이 차질을 빚었을 때에도 누누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었다.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 경쟁시장조건의 구상
통신, 전기, 가스 등 소위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점 공기업의 경우 개방일정을 명확히 하고 국내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국내시장에서도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민영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조건이 충족되고 공익적 규제장치가 사전에 마련된다면 소위 대기업이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경제력 집중문제에 따르는 부작용은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 가격규제등 공익적 규제장치 개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장치로도 민영화 후에 생기게 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익적 규제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겠지만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격이나 품질이나 환경관련 요소에서 특별히 규제하게 될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민영화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물론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할민영화를 하는 등 아예 원천적으로 독점을 분쇄시키는 것도 한가지 예방 방법일 것이다.
4. 민영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최소화
민영화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별히 민영화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원, 퇴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영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노조에게는 현행 경영진들에게 민영화를 하면 모종의 이익이 발생하는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는 민영화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민영화 각 당사자에게 적절히 배분하여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5. 주요 기간 산업의 민영화
주요 기간산업이란 무엇인가?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을 말한다면 이야말로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종 기간산업은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소위 국가우위의 발상에 준거하고 있는 논자들이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보다 국방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거나 필요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 통신, 철강, 가스 등 소위 경제적으로 중요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6. 기타 유사공기업 분야의 민영화
이번 1차 및 2차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영화 가능성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협회, 협동조합 등도 완전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변질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각종 국공립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도 완전 민영화 내지는 위탁 민영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한다. 각종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민영화의 정신을 살려서 가급적 외주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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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1994), 영국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규제 기구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김재흥(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편,
강신일(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기홍(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배규식(2000),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일렬·최승두(1999), 국영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 이론과 실증,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유훈(1987), 공기업론, 법문사
최병선(1991),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2호,
최우녕(2000),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 대한중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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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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