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석면에 대한 소개
2. 1)EC와 canada 석면 함유제품 사건(패널)
2)Canada 입장
3) EC의 입장
4)패널의 결론
3 1) EC와 Canada 석면 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 발단설명
2)Canada입장
3)EC입장
4) 결론
2. 1)EC와 canada 석면 함유제품 사건(패널)
2)Canada 입장
3) EC의 입장
4)패널의 결론
3 1) EC와 Canada 석면 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 발단설명
2)Canada입장
3)EC입장
4) 결론
본문내용
, 2.4 및 2.8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 내지 무효화한다고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프랑스 법령이 GATT 3.4 조를 위반한 것이나 GaTT20조(B)에 의거 정당화된다. 그리고 TBT협정은 쟁점이 된 프랑스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프랑스 법령은 GaTT 23조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GATT 3.4 조 및 20조(B)와 TBT협정에 관한 패널 판정에 일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소하였다.
이와 관련 EC는 패널의 최종 판정에는 동의하지만 패널의 23.1조에 관한 논거 거 일부에는 불복한다면서 교차상소(cross appel)를 제기하였다.
2)Canada입장
캐나다는 또한 패널이 GATT 1994 제20조 b 항에서 규정하는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TBT 협정 제2조 2항과 관련하여 앞서 행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각 제품의 “사용규제”가 비효율적이고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온석면을 함유한 특징 섬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볼 때 체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패널이 대체조치를 검토하면서 너무나 엄격했음을 강조했다.
3)EC입장
현재에 주장한 입장을 증명을 통해서 주장했다.
제 20조 b하의 의미에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EC가 제기한 프랑스 보건 목표에 비추어 볼 때 , 패널은 온석면 및 온석면 시멘트제품을 금지하고 대체제품을 사용케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조치가 부재한다는데 대하여 EC가 Prima facie(증거 확실한)사건을 확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4) 결론
상소기구는 석면 침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상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고, 조치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당해 조치 전제가 TBT 협정상 기술규정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온석면함유제품과 PCG섬유 함유 제품이 동종세품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고 따라서 프랑스 법령상 조치가 GATT 제 3.4 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패널의 판정 역시 번복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상소기구는 캐나다가 프랑스법령 조치가 WTO 적용대상 협정상 EC의 의무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리고 따라서 상소기구는 DSU 는DSB에게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프랑스 법령이 GATT 3.4 조를 위반한 것이나 GaTT20조(B)에 의거 정당화된다. 그리고 TBT협정은 쟁점이 된 프랑스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프랑스 법령은 GaTT 23조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GATT 3.4 조 및 20조(B)와 TBT협정에 관한 패널 판정에 일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소하였다.
이와 관련 EC는 패널의 최종 판정에는 동의하지만 패널의 23.1조에 관한 논거 거 일부에는 불복한다면서 교차상소(cross appel)를 제기하였다.
2)Canada입장
캐나다는 또한 패널이 GATT 1994 제20조 b 항에서 규정하는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TBT 협정 제2조 2항과 관련하여 앞서 행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각 제품의 “사용규제”가 비효율적이고 이용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온석면을 함유한 특징 섬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볼 때 체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패널이 대체조치를 검토하면서 너무나 엄격했음을 강조했다.
3)EC입장
현재에 주장한 입장을 증명을 통해서 주장했다.
제 20조 b하의 의미에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EC가 제기한 프랑스 보건 목표에 비추어 볼 때 , 패널은 온석면 및 온석면 시멘트제품을 금지하고 대체제품을 사용케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조치가 부재한다는데 대하여 EC가 Prima facie(증거 확실한)사건을 확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4) 결론
상소기구는 석면 침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상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고, 조치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당해 조치 전제가 TBT 협정상 기술규정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온석면함유제품과 PCG섬유 함유 제품이 동종세품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고 따라서 프랑스 법령상 조치가 GATT 제 3.4 조에 위반된 것이라는 패널의 판정 역시 번복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상소기구는 캐나다가 프랑스법령 조치가 WTO 적용대상 협정상 EC의 의무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리고 따라서 상소기구는 DSU 는DSB에게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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