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서의 외국인 투자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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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배경

A. 글로벌 경제에서의 외국인 투자

B. 국제 투자 규정: 분할된 전망

III. 외국인 투자 관련 주최국 규정

A. 사전 승인 제한: 정치적 범위

B. 승인 후 제한: 경제적 이득 포착

C. 인센티브: 경쟁력 딜레마

IV. NAFTA Chapter 11 모델

본문내용

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합법적인 규제 수단 간의 세심한 균형을 맞추는 데 주의해야 한다. NAFTA Chapter 11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효과적인 투자 규정과 보다 광범위한 주최국의 규제 자치권 사이에 선을 긋는 어려움이 나타내 준다.
IV. NAFTA Chapter 11 모델
WTO 투자 협정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NAFTA Chapter 11을 분석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NAFTA Chapter 11에는 모든 국제 협정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이 가장 세부적이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둘째, MAI 기안자들은 MAI의 주요 조항을 체계화할 당시 NAFTA 조항을 상당 부분 참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NAFTA 국가들이 제시하는 규제 수단에 반대해 투자자들이 Chapter 11에 따라 중재 신청을 제기하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hapter 11은 다자간 투자 협정과 규제 자치권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계획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분석은 이점을 비롯해 Chapter 11을 WTO 투자 협정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
투자(제11장)
ㅇ. 역내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부여(제1102, 1103조)
- 캐나다의 예외적용사항: 농업신용조합, 외국인 토지소유 (부속서 I); 항공, 양식장(부속서 IV)
- 멕시코의 예외적용사항: 국경선 인접토지, 농업용지(부속서 I); 방송매체(부속서 II); 항공, 양식장(부속서 IV)
- 미국의 예외적용사항: 케이블TV(부속서 II); 항공, 양식장 (부속서IV)
ㅇ 역내 투자자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공평하고 형평에 입각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보장(제1105조)
ㅇ 수출이행수준, 자국산부품사용, 자국산품우선사용, 수출입균형, 기술이전등 특정한 이행요건
부과 금지(제1106조)
- 멕시코의 예외적용사항: 방송매체의 서반어 사용의무(부속서 I)
ㅇ 최고경영진에 자국인 포함요건 설정 금지(제1107조)
- 캐나다의 예외적용사항: 공기업(부속서 I); 통신(부속서 II)
- 멕시코의 예외적용사항: 공동생산사업(부속서 I); 방송매체(부속서 II)
- 미국의 예외적용사항: 항공서비스(부속서 I)
ㅇ 중앙정부 또는 지역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투자관련 조치는 상기 조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음(제1108조)
ㅇ 투자관련 거래활동을 위한 시장환율에 의한 자유로운 환전 및 송금 보장(제1109조)
- 단, 채권자보호, 증권거래법상 규정, 형법위반 등을 이유로 송금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무차별기준 및 적법절차에 의한 공공목적의 수용 이외에는 투자의 국유화
또는 수용(expropriation)금지(제1110조)
- 수용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ㅇ 동 협정 투자규정 위배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 규정
- 투자자 개인 또는 투자법인 자격으로 중재 요청 가능(제1116조, 제1117조). 단, 협의 및 협상과정을 거쳐야 함(제1118조)
- 중재요청 시 투자자 또는 투자법인은 양 당사국에서의 행정 재판청구권을 포기함(제1121조)
- 중재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2명은 분쟁당사자가 선임, 나머지 1명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제1123조)
- 중재재판소의 설립 및 중재방식은 UNCITRAL 중재규칙을 준용(제1126조)- 중재판결은 금전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그 내용으로 함(제1135조)- 취득에 관한 "캐나다 투자법"의 규정과 멕시코의 해외투자 국립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부속서 제11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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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8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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