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통상마찰 사례와 결과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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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마찰의 의미와 배경
2. 통상마찰의 원인
3. 통상마찰 현안
4. 통상마찰의 사례와 방안

본문내용

패널이 설치
2000. 07.31 패널 최종보고서 배포
2000. 09.11 상소기구에 상소
2000. 12.11 상소기구 판정
2001. 01.10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2001. 04.19 이행기간 합의 (8개월: 2001. 9. 10까지)
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1)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 (수입육 구분판매제도)등 수입쇠고기
의 유통상 제약은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2) 한우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소심이 패널판정을 번복하여 WTO위배
여부 판정을 보류함.
다. 향후 대응 계획
2001. 09. 10 까지 이행 예정
- 구분 판매제도 폐지 및 보완대책 도입등 이행관련 사항을 미국 및 호주와
이행기간 중 협의 예정
(2) 신공항 건설공단(KOACA)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한국-미국)
가. 경 위
1999. 02.16 미국, 인천공항건설공단이 정부조달협정(GPA)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GPA규정에 따라 수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WTO제소
1999. 06.16 패널설치
2000. 04.07 패널보고서 배포
2000. 06.19 패널보고서 채택 (미국은 상소 포기함)
나. 판정내용
인천국제공항건설공단은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기관이 아니므로 동공단이
외국업체를 정부조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WTO정부조달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함
(3)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한국-EU)
가. 경 위
1997. 03.07 농림부는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 피해판정에 의거 혼합분유에
대해 수입규제(쿼터)조치를 시행
1997. 08. EU는 동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WTO에 제소
1998. 07.23 패널설치
1999. 06.21 패널판정
1999. 09.15 우리측 상소
1999. 12.14 상소기구 판정
2000. 01.12 패널 및 상고기구 보고서 채택
2000. 05.20 이행완료(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우리나라의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이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
- 혼합분유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여부 판정시 세이프가드 협정
제 4.2조의 요건에 검토가 불충분하다.
- 수량제한조치 선택시 긴급수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는 이상으로
수입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 불충분
(4) 주세제도 (한국-EU,미국)
가. 경 위
1997. 04.09 EU는 수입주류에 부과되는 주세가 국내산 소주에 비해 차별적이므로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함
1997. 05.28 미국도 EU와 동일한 이유로 독자제소
1997. 10.16 패널설치
1998. 09.17 패널보고서 배포 (우리 주세제도를 WTO협정에 불합치 판정)
1998. 10.20 우리측 상소 제기
1999. 01.18 상소기구보고서 배포 (패널 판정 지지)
1999. 02.17 상소기관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1999. 04.09 이행기간 중재요청 (2000.1월까지 이행기간 부여)
1999. 11.29 이행을 위한 주세법 개정
(소주, 위스키에 72%의 동일 주세율 적용)
나. 패널판정 내용
직접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소주와 위스키등 수입주류간에
차등 주세를 부과하여 국내산 제품을 보호한 것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됨
2.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1) 스테인레스 반덤핑 (미국-한국)
가. 경 위
1999. 03.31 미국이 우리나라 스테인레스 후판(PL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결정
1999. 06.08 우리나라 스테인레스 판재(SHEET)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결정
1999. 07.30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기 반덤핑부과시 덤핑마진 계산
방식이 WTO/반덤핑협저에 위반된다고 WTO에 제소
1999. 09.17 양자 협의 개최
1999. 11.17 패널설치
1999. 12.14 패널보고서 배포
2000. 02.01 패널보고서 채택 (미국은 상소 포기)
2001. 04. 이행기간 합의 (7개월:2001. 9.1일까지)
나. 패널판정내용
미국의 아래 덤핑마진 계산방식이 WTO협정에 위반한다고 판정
- 수출가격 산정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은 비용으로 처리
- 원화가격이 급격히 평가 절하되었던97.11~12월을 전체 조사
기간에서 분리하여 다른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함
- 스텐레스 판재의 국내판매의 경우 미화표시 거래내용을 원화표시
거래로 취급하기로 함
(2) DRAM 반덤핑(미국-한국)
가. 경 위
1997. 08.15 한국산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1997. 10.09 양자협의 개최 (합의에 실패)
1998. 01.16 우리 요청에 의해 패널 설치
1998. 06~07 패널심리절차 진행
1999. 01.29 패널보고서 배포
1999. 03.19 DSB 패널의 최종보고서 채택
1999. 05. 이행기간 합의 (99. 11. 19일까지)
1999. 11.19 미국, 반덤핑조치에 대해 재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덤핑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
2000. 04.25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이행적합성 패널 설치
2000. 10 이행패널 심리 중단, 미국측 반덤핑 조치 철회
나. 판정내용
패널은 미국 상무부규정(CFR)중 반덤핑 철회요건의 하나인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 요건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동 규정을 근거로 내린 반덤핑조치 철회 거부 판정도 WTO협정위배라고 판정
(3) 칼라 TV 반덤핑 (미국-한국)
가. 경 위
1997. 07.16 미국의 칼라 TV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1997. 11.07 우리나라, 패널 설치 요청
1997. 12월 미국이 우회덤핑 조사를 종결하고 98. 8월 반덤핑 규제를
최종적으로 종료합으로써 해결됨
나. 의 의
- 84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해결
- 우리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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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9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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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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