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고용문제 발생원인과 배경
2. 조사분석 목적 및 의의
3. 고용평등상담 통계에 관한 분석
1) 내담자 현황 기초분석
2) 상담내용(유형별) 분석
(1) 고용관련 상담
(2) 고용평등 관련 상담분석
① 성차별 관련
② 직장내성희롱 관련
③ 직장내 폭언 및 폭행 상담
④ 모성보호 상담
(3) 종합분석
4. 결론 및 개선과제
참고문헌
1. 고용문제 발생원인과 배경
2. 조사분석 목적 및 의의
3. 고용평등상담 통계에 관한 분석
1) 내담자 현황 기초분석
2) 상담내용(유형별) 분석
(1) 고용관련 상담
(2) 고용평등 관련 상담분석
① 성차별 관련
② 직장내성희롱 관련
③ 직장내 폭언 및 폭행 상담
④ 모성보호 상담
(3) 종합분석
4. 결론 및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227
100.0%
<표39> 노조가입여부
건 수
비 율
분류
가 입
33
15.%
미가입
192
85%
합 계
225
100.0%
노조유무와 재직여부와 관련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8.6%가 재직중이며 노조가 없는 경우는 44.3%가 재직, 34.7%가 퇴사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조합의 존재가 고용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0> 노조 유무와 재직 여부와의 관계
재직여부
합계
재직 중
퇴사
구직 과정
노조 유무
있다
건수
35
15
1
51
비율
68.6%
29.4%
2.0%
100.0%
없다
건수
78
61
37
176
비율
44.3%
34.7%
21.0%
100.0%
합계
건수
113
76
38
227
비율
49.8%
33.5%
16.7%
100.0%
⑧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불안 상담 높아
내담자의 고용유형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227건 중 정규직 61.1%, 비정규직은 38.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비율이 1/3을 넘어서고 있다.<표2> 고용유형별로 고용관련 상담을 보면 정규직 52.1%인 반면, 비정규직 60.7%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표41>
<표41> 고용유형별 상담내용
상담내용
합계
고용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 보호
직장내
폭언 폭행
기타
고용유형
정규직
건수
73
21
8
5
11
22
140
비율
52.1%
15.0%
5.7%
3.6%
7.9%
15.7%
100.0%
비정규직
건수
54
15
7
1
3
9
89
비율
60.7%
16.9%
7.9%
1.1%
3.3%
10.1%
100.0%
합계
건수
127
36
15
6
14
31
229
비율
55.5%
15.7%
6.6%
2.6%
6.1%
13.5%
100.0%
⑨ 여성노동자 대변할 조직 필요
노조유무에 따른 상담내용을 보면, 성차별 상담이 노조가 있는 경우 15.1%, 노조가 없는 경우 6.4%이고 직장내성희롱의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11.5%, 없는 경우 8.6%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성보호, 직장내 폭언·폭행에서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상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42> 노조 유무에 따른 상담내용
상담내용
합 계
고용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 보호
직장 내 폭언
직장 내 폭행
기타
노조 유무
있다
건수
27
3
10
5
5
1
51
비율
52.9%
5.9%
19.6%
9.8%
3.9%
5.9%
2.0%
100.0%
없다
건수
98
33
5
1
9
30
176
비율
55.7%
18.8%
2.8%
.6%
5.1%
17.0%
100.0%
합 계
건수
125
36
15
6
14
31
227
비율
55.1%
15.9%
6.6%
2.6%
6.2%
13.7%
100.0%
<표42-1> 한여노협
상담내용
합 계
고용관련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모성 보호
직장 내 폭언
직장 내 폭행
직업병
기타
노조 유무
있다
135
42
32
24
17
15
1
12
278
48.6%
15.1%
11.5%
8.6%
6.1%
5.4%
.4%
4.3%
100.0%
없다
869
84
112
43
44
35
34
82
1303
66.7%
6.4%
8.6%
3.3%
3.4%
2.7%
2.6%
6.3%
100.0%
합 계
1004
126
144
67
61
50
35
94
1581
63.5%
8.0%
9.1%
4.2%
3.9%
3.2%
2.2%
5.9%
100.0%
그리고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시행이 매우 미진하게 나타났다.<표41-1>
이는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여성고용 확대 심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차별 등의 조건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보장 등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4. 결론 및 개선과제
상담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평등하다.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불법·탈법적인 부당해고와 부당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영세규모의 사업장에 집중,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승진, 퇴직, 정년, 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 걸쳐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다. 즉,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노동문제와 성 차별적인 여성문제라는 이중구조에서 압박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남녀평등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법,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사회보험법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그리고 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관련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사업주는 노동관련법의 이해와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면,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노동조건이 좌우되는 현실은 제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조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만이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와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노동하는 모든 인간은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성에 관계없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 당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여성이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의 보장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2000.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및 지침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27
100.0%
<표39> 노조가입여부
건 수
비 율
분류
가 입
33
15.%
미가입
192
85%
합 계
225
100.0%
노조유무와 재직여부와 관련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8.6%가 재직중이며 노조가 없는 경우는 44.3%가 재직, 34.7%가 퇴사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조합의 존재가 고용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0> 노조 유무와 재직 여부와의 관계
재직여부
합계
재직 중
퇴사
구직 과정
노조 유무
있다
건수
35
15
1
51
비율
68.6%
29.4%
2.0%
100.0%
없다
건수
78
61
37
176
비율
44.3%
34.7%
21.0%
100.0%
합계
건수
113
76
38
227
비율
49.8%
33.5%
16.7%
100.0%
⑧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불안 상담 높아
내담자의 고용유형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227건 중 정규직 61.1%, 비정규직은 38.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비율이 1/3을 넘어서고 있다.<표2> 고용유형별로 고용관련 상담을 보면 정규직 52.1%인 반면, 비정규직 60.7%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표41>
<표41> 고용유형별 상담내용
상담내용
합계
고용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 보호
직장내
폭언 폭행
기타
고용유형
정규직
건수
73
21
8
5
11
22
140
비율
52.1%
15.0%
5.7%
3.6%
7.9%
15.7%
100.0%
비정규직
건수
54
15
7
1
3
9
89
비율
60.7%
16.9%
7.9%
1.1%
3.3%
10.1%
100.0%
합계
건수
127
36
15
6
14
31
229
비율
55.5%
15.7%
6.6%
2.6%
6.1%
13.5%
100.0%
⑨ 여성노동자 대변할 조직 필요
노조유무에 따른 상담내용을 보면, 성차별 상담이 노조가 있는 경우 15.1%, 노조가 없는 경우 6.4%이고 직장내성희롱의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11.5%, 없는 경우 8.6%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성보호, 직장내 폭언·폭행에서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상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42> 노조 유무에 따른 상담내용
상담내용
합 계
고용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 보호
직장 내 폭언
직장 내 폭행
기타
노조 유무
있다
건수
27
3
10
5
5
1
51
비율
52.9%
5.9%
19.6%
9.8%
3.9%
5.9%
2.0%
100.0%
없다
건수
98
33
5
1
9
30
176
비율
55.7%
18.8%
2.8%
.6%
5.1%
17.0%
100.0%
합 계
건수
125
36
15
6
14
31
227
비율
55.1%
15.9%
6.6%
2.6%
6.2%
13.7%
100.0%
<표42-1> 한여노협
상담내용
합 계
고용관련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모성 보호
직장 내 폭언
직장 내 폭행
직업병
기타
노조 유무
있다
135
42
32
24
17
15
1
12
278
48.6%
15.1%
11.5%
8.6%
6.1%
5.4%
.4%
4.3%
100.0%
없다
869
84
112
43
44
35
34
82
1303
66.7%
6.4%
8.6%
3.3%
3.4%
2.7%
2.6%
6.3%
100.0%
합 계
1004
126
144
67
61
50
35
94
1581
63.5%
8.0%
9.1%
4.2%
3.9%
3.2%
2.2%
5.9%
100.0%
그리고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시행이 매우 미진하게 나타났다.<표41-1>
이는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여성고용 확대 심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차별 등의 조건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보장 등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4. 결론 및 개선과제
상담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평등하다.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불법·탈법적인 부당해고와 부당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영세규모의 사업장에 집중,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승진, 퇴직, 정년, 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 걸쳐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다. 즉,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노동문제와 성 차별적인 여성문제라는 이중구조에서 압박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남녀평등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법,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사회보험법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그리고 성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관련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사업주는 노동관련법의 이해와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면,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노동조건이 좌우되는 현실은 제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조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만이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와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노동하는 모든 인간은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 성에 관계없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 당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여성이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의 보장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2000.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및 지침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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