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좋은 집을 가진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투기를 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같은 집에서 오래 거주한 경우에도 과연 이러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택가격의 상승은 개인적인 투기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담토록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종부세의 부과목적이 궁극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면 그 효과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해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주택의 가격은 소유로 인한 미래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므로 장래에 예상되는 세금 부담의 증가는 이러한 방침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미 일시에 자본 환원 되어 한차례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뿐 지속적인 가격하락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차라리 금융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도입의 대 원칙이었던 보유세 강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거래세의 완화는 양도세 완화가 배제된 채 진행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즉, 이 원칙의 취지는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금은 부담하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은 자유롭도록 거래세를 경감하자는 것인데,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주택 거래량 급감은 양도세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이와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부세의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령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감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처분이나 상속 시까지 보유세를 유예해 주거나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주거나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로, 현재의 종부세는 양도세의 선납성격이 강하므로 향후의 양도세 계산에서 현재와 같은 과표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의 완화 속도에 맞추어 보유세의 강화 속도도 맞추어 져야 하겠으며, 목표 세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가격의 상승률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 저항이 없는 조세 제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징벌적인 조세제도의 운영은 결국 주택공급의 감소와 주택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종부세의 부과목적이 궁극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면 그 효과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해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즉, 주택의 가격은 소유로 인한 미래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므로 장래에 예상되는 세금 부담의 증가는 이러한 방침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미 일시에 자본 환원 되어 한차례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뿐 지속적인 가격하락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차라리 금융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도입의 대 원칙이었던 보유세 강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거래세의 완화는 양도세 완화가 배제된 채 진행되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즉, 이 원칙의 취지는 주택의 보유에 따른 세금은 부담하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은 자유롭도록 거래세를 경감하자는 것인데,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의 주택 거래량 급감은 양도세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이와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부세의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령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감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처분이나 상속 시까지 보유세를 유예해 주거나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주거나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로, 현재의 종부세는 양도세의 선납성격이 강하므로 향후의 양도세 계산에서 현재와 같은 과표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의 완화 속도에 맞추어 보유세의 강화 속도도 맞추어 져야 하겠으며, 목표 세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가격의 상승률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 저항이 없는 조세 제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징벌적인 조세제도의 운영은 결국 주택공급의 감소와 주택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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