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치경찰제도
제주 자치경찰제도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확인
유치장
장구의사용
분사기의 사용
제주 자치경찰제도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확인
유치장
장구의사용
분사기의 사용
본문내용
로는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를 위하거나 불법집회 소요사태에 진압필요시 사용한다. 분사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약 총포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최류탄 사용시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발사후 기록을 유지한다. 최류탄의 발사요건은 범인체포 도주방지를 위해서, 다중범죄 진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