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행정수도 건설법이란?
◎신행정 수도 건설법의 찬반론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자신의 견해
◎신행정 수도 건설법의 찬반론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가 올때를 대비하여 각 지방과 전방지방을 중점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면서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헌소의 결론과 같이 다수의 의견으로 정해졌지만, 그 소수의 의견을 주의 깊게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역사대대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였기에 너무나 중점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모든 문물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에 따라 타 지방도시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를 다 이전하진 못한다 하여도 중요한 기관을 하나하나씩 광역시에 배분하고 나머지 도시에도 소규모의 행정 기관을 분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고루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헌법으로 정해질 것임은 틀림없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 이전시의 비용자체가 엄청나므로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레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습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논거로 다수의견에서 관습헌법의 변경에는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소수의견에서 재량권의 일탈이 발생했다는 것은 헌법의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법리적 논거 없이 결론의 정당성만을 주장한다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에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설득력을 주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논거를 찾아서 위헌의 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과 여야 합의에 의해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왔던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범국민적인 일을 국민의 심부름꾼들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맘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맞춰가는 법률도 국민들도 나도 답답하게 할 뿐이다. 다시는 이런 중요한 일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