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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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배경과 중요성
2. 목적
3. 연구 질문
II. 본론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의 목적과 필요성
2. 대표관료제의 개념의 정의와 의의
3. 대표관료제와 관련한 이론모형
4. 대표관료제의 한계
5. 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정의
6. Affirmative Action의 특징과 접근 방법
◆ 양성평등을 위한 해외의 인사제도

1. 미국
2. 스웨덴
◆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정책

1. 여성채용목표제
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미국, 스웨덴과 한국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다. 따라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여성의 공직에서의 참여 확대를 어느 정도 시키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이런 관점은 근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이다. Wildavsky는 공공서비스 배분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세 가지 형평성 기준 중 가장 많은 배분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결과의 균등이다. 결과의 균등이란 각각의 시민들에게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공공서비스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 따른 현재 여성들의 비율이 낮은 경우 여성들에게 우대를 하여 남녀의 비율이 비슷해지도록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욱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남녀평등을 위해 실시한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여성의 공직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적, 인식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숙제이다. 여성의 공직 진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여성의 공직참여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여성은 공직에 진출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창구나 사회복지관련 부서 등 하위보직 중심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반복적인 업무에만 집중하다보니 스스로의 능력개발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능력개발의 제한뿐만 아니라 근무평정과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얼마나 핵심적인 부서에 있느냐는 근무평정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고 이는 바로 승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조금 더 비중 있고 핵심적인 부서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이 인식의 변화이다. 여성 하면 일단 ‘주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남성들의 의식 자체가 완전한 차별철폐와 양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다 해도 인식자체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등구현은 불가능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70% 이상이 남녀의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50% 이상의 남성은 남녀의 일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남성 공무원 들의 이러한 인식이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며 따라서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여성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사행정이 직면한 환경변화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을 더욱더 활발히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정부가 앞장서서 필요한 제도와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조사된 미국과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한계는 거울로 삼아 他山之石의 자세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로 재생산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대표관료제와 연결되는 인사행정의 주요이념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계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시정 당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점점 dynamic해져가는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며 갈등 요인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다양성 확보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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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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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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