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자원의 특성
가. 수자원의 특성
나.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2. 수도사업의 특수성
가. 공익성
나. 규모의 경제
다. 범위의 경제
라. 자연독점성
마. 시장의 실패
가. 수자원의 특성
나.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2. 수도사업의 특수성
가. 공익성
나. 규모의 경제
다. 범위의 경제
라. 자연독점성
마. 시장의 실패
본문내용
구적 행위는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영화된 시장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중단 등의 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시장참여기업은 밀도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대도시 등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할 것이다.
수도 산업에도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수도의 경우 광역 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체계의 이원화는 시장참여자의 기회주의적 성향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지방상수도사업자의 입장에서 광역상수도의 공급은 생산 및 수송기능을 외부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 등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물량보다 과다한 공급량을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광역상수도 사업자는 과잉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기설치된 시설의 운영상에도 외부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상수도로부터 상수를 공급받고 있으면서 자체 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자는 광역상수도를 예비 수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역상수도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동 폭이 큰 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자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하수도산업에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외부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수는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부의 공공재(public bads)로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하류 지역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게 되나 당해 지자체에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지역은 하수의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음으로 하수는 과다하게 생산되고 상대적으로 하수처리 서비스는 과소하고 공급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에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지자체에 하수처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 간 편차는 극심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
이재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1995.
한국자치경영협회, 「지방상수도 발전방안 연구」, 2001.
수도 산업에도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수도의 경우 광역 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체계의 이원화는 시장참여자의 기회주의적 성향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지방상수도사업자의 입장에서 광역상수도의 공급은 생산 및 수송기능을 외부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 등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물량보다 과다한 공급량을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광역상수도 사업자는 과잉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기설치된 시설의 운영상에도 외부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상수도로부터 상수를 공급받고 있으면서 자체 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자는 광역상수도를 예비 수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역상수도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동 폭이 큰 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자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하수도산업에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외부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수는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부의 공공재(public bads)로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하류 지역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게 되나 당해 지자체에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지역은 하수의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음으로 하수는 과다하게 생산되고 상대적으로 하수처리 서비스는 과소하고 공급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에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지자체에 하수처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 간 편차는 극심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
이재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1995.
한국자치경영협회, 「지방상수도 발전방안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