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에서 배심제도의 기능
1) 미국의 배심제도의 기본적 의의
2) 미국 배심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3) 미국 배심제도의 개혁
4) 미국 내의 배심제에 대한 의견들
5) 배심제의 제 기능
Ⅲ. 한국의 국민 참여재판 도입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문제점들
2)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진정한 민주화
Ⅳ. 나오며
Ⅱ. 미국에서 배심제도의 기능
1) 미국의 배심제도의 기본적 의의
2) 미국 배심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3) 미국 배심제도의 개혁
4) 미국 내의 배심제에 대한 의견들
5) 배심제의 제 기능
Ⅲ. 한국의 국민 참여재판 도입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문제점들
2)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진정한 민주화
Ⅳ. 나오며
본문내용
사적인 이론이나 이념과 같은 토양이 없이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민주화 필요성 의식이 대두되자 서둘러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차용하여 법제화 된 것이 전부인 것이다.
이런 과정 때문에 현재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각자 생활로 돌아가 생활수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사회문제에도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국민들의 이익표출도 경제뿐만 아니라 이익표출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린 채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이익표출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2)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진정한 민주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심원제가 과연 진정한 민주화로 연결될 수 있는 한 단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돌아보면 '수동적 민주화', '위로부터의 민주화' 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것은 모두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잘못들 보다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사법체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에 그 의의를 두는 것이며, 배심원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미약하게나마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점에서 앞서 이야기되었던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참여'의 기회를 투표 이외에도 한 가지 늘려줌으로서 그 과정에서 시민적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선거에 참여할 때와는 다르게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효과가 처음에는 미미한 것이더라도 국민 참여재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공식명칭을 정했다.
이 지속되는 한 배심원으로 지목되는 국민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미국에서의 배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재판도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12년에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시행되어 단단히 그 틀을 잡아나간다면 그때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나오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지만 배심원제도의 실효성을 측정한다는 과정이 어려웠다. 학과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주위 친구들을 동원하여 미국인들을 찾았지만 미국인이면서 배심제에 참가해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쓰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탄탄하다는 것, 특히 자치기구와 타운제도에 기반한 진실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으로 드러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배심원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당시 제기되었던 많은 비판들, '언제까지 남의 제도를 들여오기만 할 것인가' 라는 주체성이 강한 비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다.' 라는 국민의 우매함을 부각시키는 비판, 국민 참여재판의 기능에 대한 의문제성 비판들은 이제는 모두 조용해져버렸다. 이런 비판들은 도입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게 해주기도 하였지만, 행동을 취해보지도 않고 단정 지어서 제도에 대한 긍정적 기능마저도 차단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미국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논쟁들은 한낮 논쟁거리로만 남겨질 것이다. 미국의 배심제도의 기능을 조사하면서 배울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 도서
『미국의 민주주의Ⅰ』 알렉시스 드 토크빌, 한길사, 2002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벤자민 바버, 일신사, 2006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김홍우 외, 대화출판사, 2003
◎ 논문
미국 배심제에서 배심원 선정절차 한상훈, 저스티스 통권 제 94호
미국의 배심제도 정만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 35집 제 1호
미국의 배심제도 권영설
민원배심제에 대한 고찰 선정원
◎ 영화
12 Angry Men, 윌리암 프리드킨(William Friedkin)감독, 1997년
이런 과정 때문에 현재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각자 생활로 돌아가 생활수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사회문제에도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국민들의 이익표출도 경제뿐만 아니라 이익표출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린 채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이익표출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2)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진정한 민주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심원제가 과연 진정한 민주화로 연결될 수 있는 한 단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돌아보면 '수동적 민주화', '위로부터의 민주화' 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것은 모두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잘못들 보다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무작위로 추출되어 사법체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에 그 의의를 두는 것이며, 배심원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미약하게나마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점에서 앞서 이야기되었던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참여'의 기회를 투표 이외에도 한 가지 늘려줌으로서 그 과정에서 시민적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선거에 참여할 때와는 다르게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효과가 처음에는 미미한 것이더라도 국민 참여재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공식명칭을 정했다.
이 지속되는 한 배심원으로 지목되는 국민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파급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미국에서의 배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재판도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12년에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시행되어 단단히 그 틀을 잡아나간다면 그때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나오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지만 배심원제도의 실효성을 측정한다는 과정이 어려웠다. 학과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주위 친구들을 동원하여 미국인들을 찾았지만 미국인이면서 배심제에 참가해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쓰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탄탄하다는 것, 특히 자치기구와 타운제도에 기반한 진실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으로 드러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배심원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당시 제기되었던 많은 비판들, '언제까지 남의 제도를 들여오기만 할 것인가' 라는 주체성이 강한 비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다.' 라는 국민의 우매함을 부각시키는 비판, 국민 참여재판의 기능에 대한 의문제성 비판들은 이제는 모두 조용해져버렸다. 이런 비판들은 도입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을 가지게 해주기도 하였지만, 행동을 취해보지도 않고 단정 지어서 제도에 대한 긍정적 기능마저도 차단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미국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논쟁들은 한낮 논쟁거리로만 남겨질 것이다. 미국의 배심제도의 기능을 조사하면서 배울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 도서
『미국의 민주주의Ⅰ』 알렉시스 드 토크빌, 한길사, 2002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벤자민 바버, 일신사, 2006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김홍우 외, 대화출판사, 2003
◎ 논문
미국 배심제에서 배심원 선정절차 한상훈, 저스티스 통권 제 94호
미국의 배심제도 정만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 35집 제 1호
미국의 배심제도 권영설
민원배심제에 대한 고찰 선정원
◎ 영화
12 Angry Men, 윌리암 프리드킨(William Friedkin)감독,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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