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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