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교무조직 과 운영
Ⅲ. 사무관리
Ⅱ. 교무조직 과 운영
Ⅲ. 사무관리
본문내용
는데 기타 조퇴로 처리한 사항은 없는가?
바. 봉사활동 관리
1) 개인 봉사활동확인서에 종교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 사례
2) 학급 등교일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재적수 전원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가?
3) 사회봉사 징계기간 중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실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가?
사. 학생 징계업무
1) 학생 징계 규정에 교내봉사는 5일 이내인데 25일간의 교내 봉사로 징계한 사례
2) 법령에 없는 등교정지 15일 등의 처분
3) 사회봉사 등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교감, 교장 등의 결재 없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짐
4) 집단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보고가 누락
5)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학생 선도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한 사례
6)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가해자에 대한 지도가 없었다.
아. 생활기록부 관리
1) 졸업생 생활기록부에 담임 날인, 사진 누락이 많이 나타남
2) 학습 발달 상황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입력하지 않고 한 학생의 내용을 복사하여 여러 명의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3) 영역별로 이수시간 특기사항의 미기재 및 착오기재
4) 자격증 란에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민간자격사항을 기록
5) 전입생의 변경된 주소 기록 미흡
자. 특기적성 교육활동
1) 계약서상에는 1시간을 50분으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1시간을 40분으로 운영함
2) 강사계약에는 강사료만 산정 계약하여야 하는데 강사비에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약함
3) 강사 임용 시 강의시간, 보수액, 주요 복무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
4)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강사를 임용함
5) 저소득층자녀 학생의 참석률이 저조한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6) 학기 중에 종료하여야 할 시간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방학 중에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결석률이 증가하게 함
7) 국고 지원 학생이 전혀 수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고지원금을 지급함
8) 특기적성 잔액 반환하지 않음
카. 장학금 관련 업무
1)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초자료 없이 선정
2)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추천 심의를 받지 않고 교장이 선발하고 지급함
타. 학교 운영위원회
1)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심의를 하지 않음
2) 급식운영계획은 심의를 하였으나 급식비 인상에 대하여는 심의를 누락함
파. 학교 발전기금 운영
1) 체육대회나 학교 축제 시 발전기금을 접수하면서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접수함
2) 학교발전기금에서 교직원 배구대회 참가비와 회식비를 지급함
3) 학교 축구부 발전기금으로 축구부 학부모 식사를 제공함
4) 발전기금을 일부만 사용하고 계속 적립하여 이월함
5) 발전기금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함
6) 발전기금 기탁서 없이 영수증만 발급함
7) 발전기금은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에서는 모금할 수 없다.
하. 보직교사 임용
1) 교육 총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력이 적은 교사를 임용발령
2) 일부 보직교사의 불만이 표출되자 근거 없이 해임발령.
바. 봉사활동 관리
1) 개인 봉사활동확인서에 종교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 사례
2) 학급 등교일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재적수 전원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가?
3) 사회봉사 징계기간 중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실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가?
사. 학생 징계업무
1) 학생 징계 규정에 교내봉사는 5일 이내인데 25일간의 교내 봉사로 징계한 사례
2) 법령에 없는 등교정지 15일 등의 처분
3) 사회봉사 등의 징계 처분을 하면서 교감, 교장 등의 결재 없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짐
4) 집단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보고가 누락
5)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학생 선도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한 사례
6)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가해자에 대한 지도가 없었다.
아. 생활기록부 관리
1) 졸업생 생활기록부에 담임 날인, 사진 누락이 많이 나타남
2) 학습 발달 상황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입력하지 않고 한 학생의 내용을 복사하여 여러 명의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3) 영역별로 이수시간 특기사항의 미기재 및 착오기재
4) 자격증 란에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민간자격사항을 기록
5) 전입생의 변경된 주소 기록 미흡
자. 특기적성 교육활동
1) 계약서상에는 1시간을 50분으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1시간을 40분으로 운영함
2) 강사계약에는 강사료만 산정 계약하여야 하는데 강사비에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약함
3) 강사 임용 시 강의시간, 보수액, 주요 복무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
4)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강사를 임용함
5) 저소득층자녀 학생의 참석률이 저조한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6) 학기 중에 종료하여야 할 시간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방학 중에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결석률이 증가하게 함
7) 국고 지원 학생이 전혀 수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고지원금을 지급함
8) 특기적성 잔액 반환하지 않음
카. 장학금 관련 업무
1)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초자료 없이 선정
2)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추천 심의를 받지 않고 교장이 선발하고 지급함
타. 학교 운영위원회
1)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심의를 하지 않음
2) 급식운영계획은 심의를 하였으나 급식비 인상에 대하여는 심의를 누락함
파. 학교 발전기금 운영
1) 체육대회나 학교 축제 시 발전기금을 접수하면서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접수함
2) 학교발전기금에서 교직원 배구대회 참가비와 회식비를 지급함
3) 학교 축구부 발전기금으로 축구부 학부모 식사를 제공함
4) 발전기금을 일부만 사용하고 계속 적립하여 이월함
5) 발전기금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함
6) 발전기금 기탁서 없이 영수증만 발급함
7) 발전기금은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에서는 모금할 수 없다.
하. 보직교사 임용
1) 교육 총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력이 적은 교사를 임용발령
2) 일부 보직교사의 불만이 표출되자 근거 없이 해임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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