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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교류협력][남북사회문화교류][남북방송교류]남북교류협력의 의의,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방송교류,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분석(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Ⅲ.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남북관계 현황
2. 북한과의 교역 방식
3. 남북교역의 규모

Ⅳ. 남북사회문화교류
1.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
2.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사례

Ⅴ. 남북방송교류
1. 남북방송교류의 정책적 과제
1) 남북방송교류 진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규칙제정 과제
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제
3) 남북방송교류 기본합의서 체결 과제
2. 남북방송교류의 향후 방향
1) 기본 방향
2) 단계적 방향

Ⅵ.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1) 북측 요인
2) 남측 요인
3) 양자적 측면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장애요인

Ⅶ.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속 추진
3.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4.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5. 민간차원의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 주최한 것이다. 이 회의에는 강원도를 비롯, 중국 吉林省 高嚴省長, 일본 돗토리(鳥取)현 니시도 유지(西尾邑次)지사, 러시아 연해주 두비닌(Valentin S. Dubinin) 부지사가 상호교류를 합의하고, 4개국 실무자 회의에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를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운송망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출발부터 상당한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다. 첫 회의부터 공동발표문이 나오고 또 1차 실무자회의에서 회의체에서 다자간 협력기구로 발전시킬 만큼 참여한 지방정부들 모두가 적극적인 셈이다.
이처럼 급속한 속도로 상호간의 협력을 가시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각 국가나 지방정부의 동해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중국의 요령성과 흑룡강성, 일본의 도요마(富山)현과 니이가타(新潟)현을 새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환동해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실무자회의 논의사항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지리적으로 동해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북한의 참여 유도이다. 구체적으로 함경북도의 참여가 논의되었으며 러시아 대표가 북한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북한 지방의 가입문제는 동북아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이 협의회 개최에 앞서 실무자회의가 중국 길림성(吉林省)에서 열렸는데, 이 때 북한의 나진·선봉시 북경(北京)사무소 책임자 2명이 참여하여 본 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지방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교류의 경제적 효과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북한지역의 지방정부가 일본이나 중국 등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지방에 대해 간접적으로 교류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정착단계: 남북한의 지방단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남북한 양측이 합의 하에 교류협력의 단계를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주재사무소나 공동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이다. 또한 보다 긴밀한 형태로서 일반적인 혹은 제한적인 범위의 컨소시움(consortium)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간의 대사관 설치와 마찬가지로 상호간 필요한 업무연락과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 제도적 장치는 시장 및 수요조사, 연락,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번거로운 출장이나 간접적인 접촉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계는 가상적인 것이다. 남북한 지방의 상호 이해 일치에 의해서 위의 단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상호 복합적으로 또 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또 전혀 다르게 남북한 지방교류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한 지방간의 교류는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Ⅵ.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1) 북측 요인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 열악, 북한 자체의 시장성이 미약하다. 경협에 필요한 법·제도 미비,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실리는 추구하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야 하는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북핵문제, 대미·일 관계 개선이 지연된다.
2) 남측 요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북경협 추진 여력이 미흡하다. 국내의 대북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운데 따른 부담이 든다. 경쟁적 또는 무모한 대북 경협을 추진한다. 대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3) 양자적 측면
물류비 부담이 과다하다. 남북경협에 대한 양측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대북 협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든다. 남북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장애요인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
우리 사회의 대북,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성격상 정치적 문제로 비화 가능성
사업추진 주체의 경험 부족, 조직력 취약, 재원 확보 문제
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정보 부족
남북당국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북측에 대한 행사경비(대가) 지급 문제 등
Ⅶ.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북한 변화의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속 추진
남북경협은 중장기 남북공동번영 차원에서 동·서 경협축 확대를 추진한다.
- 동: 동해선 → 금강산 경제관리특구 → 원산 등 동부지역
- 서: 경의선 → 개성공단 → 평양(신의주) 등 서부지역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정례화, 내실화를 모색한다.
3.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남북사회문화분과회의 조기에 가동한다.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통행·통신합의서, 사회문화분야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다. 이산가족 면회소, 남북경협 협의사무소를 설치한다.
4.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수립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경제 및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5. 민간차원의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
자기 책임과 판단 하에 자율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적 의미 및 성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귀옥·김정훈(2001), 남북교류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남북교류 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춘계 특별심포지움
김영윤(1996), 남북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 과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2, 대북정책 4년 평가와 전망, 향후과제
이우승(2000),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남북방송교류의 의미와 역할,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양영식(1999),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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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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