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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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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5일근무제의 개념과 의미

Ⅲ.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1.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적 개선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형 구조조정의 구현

Ⅳ.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 학계
1) 고용
2) 임금
3) 실근로시간 단축
2. 노동부

Ⅴ. 주5일근무제가 근로에 미치는 영향

Ⅵ. 주5일근무제의 도입 현황
1. 단체협약상 주당 노동시간 분포
2. 주5일제 시행 여부
3. 주5일제 도입 시기 분포

Ⅶ. 주5일근무제와 한국의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2.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Ⅷ. 주5일근무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
1. 시행시기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휴가
4. 초과노동한도와 할증률
5. 임금보전
6. 유급주휴
7. 생리휴가

Ⅸ. 주5일근무제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는 어렵다. 더구나 무노조사업장,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유급주휴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주휴무급화이다. 산자부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주휴 무급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큰 폭의 임금삭감이 일어나게 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삭감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휴를 무급화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임금보전에 대한 원칙만을 명시할 경우 시간급인상 또는 임률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시급 인상없이 주휴가 무급화되면 월 52시간급이 줄어들어 20.3%의 임금삭감이 일어나게 된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월급여에 기초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휴무급화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시급ㆍ일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률을 인상하여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생리휴가
유급생리휴가 제도는 모성보호 관련 규정으로서 노동시간단축문제와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먼저 ILO 기준에 맞게 산전,후 휴가를 상향조정하고 간병휴직제도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이 정비된 시점에서 검토할 문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법이 통과되었으나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시 휴가 등 중요한 모성보호 조항이 모두 빠진 채 통과되었다. 경영계는 유급생리휴가 제도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모성보호제도는 왜 국제적 기준에 맞게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나라 모성보호 조항이 ILO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실을 덮어두고 생리휴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또한 생리휴가 무급화시 월 3.1%의 임금이 삭감되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생리휴가 무급화는 사실상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모성보호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Ⅸ. 주5일근무제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우리나라 노동시간 개선의 방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것처럼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더 이상 사용자들은 공연한 휴가일수 문제를 가지고 노동시간단축논의의 본질을 흩트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실제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과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우선 초과노동시간의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하루 12시간, 일주일 56시간의 총 노동시간 상한선을 두고 있으나 이는 초과노동 허용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연단위 상한선 규제가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OECD 회원국으로서 최소한 연 2,00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하여 초과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연 200시간, 월 30시간, 주 8시간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현행 근로기준법 58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넘겨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초과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과노동을 줄여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주 8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이들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초과노동이 남용되지 않도록 임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사용자의 초과노동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할증률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초과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생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액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Ⅹ. 결론
정부는 경제회복을 빌미로 재벌들의 과다부채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법정리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노조탄압, 단체협약 불이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면서 과다부채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IMF 이전에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최고수준의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왕국, 빈약한 사회보장의 악순환에 짓눌려왔다. 대량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노동자들은 열악한 ‘삶의질’과 ‘대량실업’, ‘고용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이대로’를 외치는 집단과 ‘이제 그만’을 절규하는 층으로 급속도로 양극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경제계는 선택을 해야 한다.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악순환을 개선하는 새로운 노동정책기조를 세울 것인지.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인건비 쥐어짜기식’ 경영합리화를 포기하고 노동계의 참여속에서 노동시간단축을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정책기조를 세워나갈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생존권 및 고용안정보장이 새로운 노동정책기조를 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소영 외(2000),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단축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외 4인(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만호(1987), 주휴 2일제 도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2001),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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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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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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