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정치사회화 및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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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유권자의 정치사회화

II. 선거보도의 문제점
1. 의제 보다는 인물중심 보도
2. 경향 보다는 사건중심 보도
3. 편파보도
4. 객관의 틀을 쓴 편향보도
5. 부정주의 보도
6. 지역감정 조장
7.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확성

III. 선거보도의 개선방안
1. 객관보도 추구
2. 권력에 의한 정보통제의 극복방안
3. 매체기술 한계의 극복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 요인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의 뉴스 구성 요인은 화면에 의존하고, '어떻게,' '왜'는 내러티브에 의존하는 역할 분담인 것이다.
이것은 쿨 미디어인 텔레비전이 뉴스 보도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함축성 있는 정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빠뜨리지 않고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경우 텔레비전 뉴스는 정치, 경제 뉴스에서도 신문과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텔레비전에서 '핫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청각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은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텔레비전이 신문이나 라디오와 달리 시각과 청각이라는 복수 감각에 의존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미디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텔레비전 화면 구성과 기자의 내러티브는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힘든 성격의 뉴스인 경우는 뉴스 성격에 따라 보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핫 뉴스의 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 텔레비전 뉴스는 화면 구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정치, 경제 등의 뉴스 보도에 있어서 '어떻게,' '왜'의 규명이 소홀하다. 이 때문에 텔레비전의 핫 뉴스는 보도 깊이가 없다는 비판을 듣거나, 또는 정보원의 정보를 뉴스라는 이름으로 여과없이 그대로 방영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매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신문에 비해서 정보원 통제에도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방송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핫 뉴스 처리에 있어서 선거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억지식의 영상 구성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핫 뉴스와 같은 성격의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상은 과감히 방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련이 적은 영상을 보내는 경우 핫 뉴스에 담겨있는 심층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나아가 정보원 통제에 쉽게 이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 텔레비전이 정치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대변인의 주장이 매일처럼 등장하는 것도 뉴스성 때문 보다는 화면 구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본다. 이 경우 언론은 정치인의 정보원 통제로부터, 즉 언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요원해 진다.
둘째, 시사문제에 관한 대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과거 MBC가 했던 「동서남북」, 미국 NBC의 「Face the Nation」과 같은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시사문제에 관한 대담 프로그램은 기자의 일방적 보도가 관과하기 쉬운 문제, 예를 들어 사건의 전체적인 맥을 집어 주는 것,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제시하는 것, 취재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었졌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대담식 보도는 간접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토론에 간접 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바로 이 점이 핫적이 뉴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물론 대담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것이 해설적이어서는 안되고, 분석적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동서남북」이 왜 실패하고, 「Face the Nation」이 왜 성공했는가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세째, KBS의 11시 「뉴스라인」과 같은 프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뉴스라인」 프로는 기자를 직접 출연시켜 앵커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같은 보도형태는 텔레비전 방송이 하기 힘든 뉴스의 핫적인 요소를 충실히 보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본다. 미국 방송에서 중요한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나 기자를 출석시켜 앵커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이 뉴스전달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앵커와 기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보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Ⅳ. 마치며
선거보도는 선거 때마다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언론이 유권자를 진지한 취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후보자 중심으로 취재가 이루어질 뿐 유권자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체 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결코 지고의 자유는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다. 개인의 권리는 <표현할 권리>, <알 권리>, <침묵할 권리>, <알지 않을 권리>로 구성되는데 <침묵할 권리>와 <알지 않을 권리>는 개인의 의사로서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반면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는 오늘날 사회가 거대화하고 복잡화함에 따라 언론과 같은 조직이 수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는 언론에 대해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중에서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라는 특혜를 부여했다. 만약 언론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권리는 언론의 자유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 오늘날 '시빅 저널리즘(civic journalism)', '퍼블릭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본다.
참고문헌
황 근(1993).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방송위원회,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연구(1996)
방송위원회, 1995년 지자체 선거방송 분석결과 보고서(1995).
백선기, 한국 신문의 선거보도 경향과 심층구조: 제 15대 총선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발표 논문(96.5)
권혁남(2002b). 선거보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pp. 19-42.
김주희(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방송문화,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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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7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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