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배경 및 필요성 ------------------- 1
Ⅱ. 기본원칙 ---------------------- 2
Ⅲ. 보장시설 수급자의 직업활동 지원 ---- 3
Ⅳ.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 7
Ⅴ. 행정사항 ----------------------- 12
Ⅱ. 기본원칙 ---------------------- 2
Ⅲ. 보장시설 수급자의 직업활동 지원 ---- 3
Ⅳ.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 7
Ⅴ. 행정사항 ----------------------- 12
본문내용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6월
7월
8월
9월생계비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74%
72%
68%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부여 : 2002년도 평균은 5.1부터 기산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나. 소득평가액 산출방법 및 자립적립금 관리방법
○ 본 지침에서는 근로소득을 실제근로소득을 평가한 소득(근로소득평가액)으로 해석하여 적용
- 근로소득의 범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가구특성과 근로유인효과를 감안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을 산정
○ 근로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
※ 공제액 : 실비, 필수지출비용(의료비 등)
※ 자립적립금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70% 이상
○ 공제액의 인정요건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보장시설의 장이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다. 자립적립금의 관리방법
○ 수급자가 별도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납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보장시설의 장이 통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저축하여 1년 이상 된 자립적립금은 재산으로 산정
4. 자립적립금 관련업무 처리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의 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의 장) → 생계비 지원여부 결정(보장기관)
가.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나. 생계비 미지원대상자 처리 방법
○ 보장시설의 장은 생계비 미지원대상자로부터 생계비 지원액(99천원/월)을 미지원 개월 수대로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비(99천원)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비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에 생계비 미지원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비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비는 제외
다. 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비 지원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비 지급제외, 12월 생계비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의 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의 장은 다음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Ⅴ.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
(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보장기관(본 지침 업무소관은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현황 및 부양의무자관련 정기조사(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p.62) 시 근로소득현황 및 금융재산변동사항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함
○ 본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 Ⅲ.급여의 실시 - 1.생계급여 - 나.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6)급여의 제한(p.100)은 본지침으로 대체
○ 적용시점 : 2002년 6월 1일
- 생계급여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6월 실적에 따라 7월분 생계비 지급 시부터 적용
- 정신요양시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6월
7월
8월
9월생계비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74%
72%
68%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부여 : 2002년도 평균은 5.1부터 기산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나. 소득평가액 산출방법 및 자립적립금 관리방법
○ 본 지침에서는 근로소득을 실제근로소득을 평가한 소득(근로소득평가액)으로 해석하여 적용
- 근로소득의 범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가구특성과 근로유인효과를 감안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을 산정
○ 근로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
※ 공제액 : 실비, 필수지출비용(의료비 등)
※ 자립적립금 :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70% 이상
○ 공제액의 인정요건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보장시설의 장이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다. 자립적립금의 관리방법
○ 수급자가 별도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납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보장시설의 장이 통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저축하여 1년 이상 된 자립적립금은 재산으로 산정
4. 자립적립금 관련업무 처리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의 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의 장) → 생계비 지원여부 결정(보장기관)
가.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나. 생계비 미지원대상자 처리 방법
○ 보장시설의 장은 생계비 미지원대상자로부터 생계비 지원액(99천원/월)을 미지원 개월 수대로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비(99천원)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비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에 생계비 미지원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비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비는 제외
다. 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비 지원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비 지급제외, 12월 생계비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의 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의 장은 다음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Ⅴ.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
(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보장기관(본 지침 업무소관은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현황 및 부양의무자관련 정기조사(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p.62) 시 근로소득현황 및 금융재산변동사항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함
○ 본 ‘보장시설 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 Ⅲ.급여의 실시 - 1.생계급여 - 나.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6)급여의 제한(p.100)은 본지침으로 대체
○ 적용시점 : 2002년 6월 1일
- 생계급여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6월 실적에 따라 7월분 생계비 지급 시부터 적용
- 정신요양시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