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야 할 것이다.
WTO와 GATT의 유사점 및 차이점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 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셋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WTO와 GATT의 유사점 및 차이점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 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셋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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