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향후 산업안전보건 전망 분석(덴마크, 미국,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향후 산업안전보건 전망 분석(덴마크, 미국,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건산업의 지원 사업
1. 정책․제도 개발사업
2. 통계실태조사사업
3. 경영지원사업
4. 기술개발진흥사업
5. 보건의료향상사업

Ⅲ. 보건산업의 문제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Ⅵ.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Ⅶ. 덴마크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Ⅷ.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사례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 기구
1) 산업의
2) 산업안전전문위원
3) 안전요원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Ⅹ. 향후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통상적으로 종업원 수 20명이상인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산업안전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종업원 수란 전일근로 노동자(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평균 주 노동시간이 38-40시간)를 기준으로 하여,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0.5명, 주 3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 종업원 수는 30명인데, 그 중 6명은 전일근로이고, 17명은 주20시간 미만, 7명은 주3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총19.75명(6+(17×0.5)+(7×0.75))으로 계산되어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에서 벗어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 2명의 종업원평의회 위원, 산업의, 산업안전전문위원, 안전요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과제는 사업장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토의·상담하는 것이며, 최소한 1년에 4회(매분기마다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11조)
Ⅹ. 향후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생산현장의 작업강도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까지 노동계는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여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노조의 집단산재투쟁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 기업이미지 저하, 산재보험료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구축이라는 기본목표와는 다르게 임단협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조합원의 이완된 분위기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회사의 고소, 고발에 대한 맞바꾸기 카드로 이용되거나, 일상시기에는 현안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안전보건 영역은 사용자의 관계에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의 우위에 서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노동계의 조직과 투쟁력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투쟁의 중심이었던 금속과 화학 건설 등 제조업과 노조산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그리고 재해근로자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전체 조직의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업종과 영역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의 산업안전보건투쟁의 핵심목표는 산업안전보건을 촉매로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강도 완화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상의 목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가맹·산하조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돌입해 있다. 상급노동단체의 조직강화와 더불어 개별사업장 현장에도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근골격계 및 과로사, 뇌심혈관계 직업병 예방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한층 세분화 조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업무관련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계측의 노력을 현장통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업현장에서의 노동계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요구는 산업안전보건이외의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동계의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 투쟁지침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동안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와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압축된 것이 산재보험 선보장후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산재보험 선보장후평가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산재보험 급여제공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의제도와 직업병 인정기준은 폐기하고 주치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포괄적인 작업관련성 평가기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선보장후평가제도 요구는 산재보험 적용기준인 업무관련성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산재자 추가급여 축소 반대 등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성실 외(2002), 지역사회 간호학, 정문각
□ 김은경(2003),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덕 저(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 신유선 외(2004),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 이선자 외(2003), 원론 지역사회간호학, 신광출판사,
□ 이정렬 외,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 정원철(2000), 정신 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 한국사회복지연구회(2000), 한국사회복지연구, 학술편수관
  • 가격7,5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8.09.2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16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