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보건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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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산업화 초기의 노동조건
1) 섬유산업 : 기계의 리듬에 맞추는 노동
2) 광업, 철강공업 및 기계공업
3) 새로운 산업의 출현 : 전기공업 및 화학공업

3. 노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수립
1) 정치사회적 배경
2) 새로운 가치 : 노동자의 건강
3) 노동보호의 3가지 방식
4)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
5) 이익 갈등 : 기업주와 노동자

4. 바이마르공화국의 산업보건제도
1) 헌법적 요청이자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보
2) 산업합리화 조치
3) 두 가지 과제 : 노동보호와 기계보호
4) 최초의 <직업병령>
5) 제2차 <직업병령> - 1929년

5. 바이마르공화국 이후

6. 요 약

본문내용

그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위생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텔레키는 노동보호를 위해서는 환자와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정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직업병령>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당시 개정 작업에 큰 역할을 한 부서는 국가경제위원회(Reichswirtschaftsrat)였다. 국가경제위원회의 사회경제분과에서는 진동도구와 고압기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성 장애, 소음성 난청, 탄가루 이외의 분진에 의한 진폐증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노동부는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1928년말 <직업병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노동부의 제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조합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단서를 달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한가지는 진폐증을 '중증'인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질환은 만성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929년 2월 11일, 의회는 사회민주당 소속의 비셀(Wissel) 노동부장관이 수정 제안한, 종래의 11개 대신 22개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개정 <직업병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으로 직업병 인정은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넘어 농업과 해운업에까지 확대되었다.
제2차 <직업병령>에 의해 직업병 신고건수는 크게 늘어 1928년 4,000건에 불과하던 것이 1929년에는 2만2천건에 이르렀으며 그 뒤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한 해인 1933년에는 8,000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당시 중증 진폐증은 광산, 도자기업, 기계공작 및 조선업에서 특히 많았으며 납중독은 인쇄업,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제2차 <직업병령>은 바이마르공화국 말기 사회집단 간의 타협에 의해 태어났지만, 법 자체가 저절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업병에 대한 새로운 지출은 기업쪽에서 볼 때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직업병령>이 발효되고 나서 몇달도 채 안되어 세계적 경제공황에 휘말린 독일의 경제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열악한 경제위기를 구실로 이미 1930년부터 '사회보험의 합리화'라는 구호 아래 산업재해보험을 통한 지출은 격감하였다.
5. 바이마르공화국 이후
나치 시대(1933-1945)의 노동보호는 히틀러 정권의 사상과 정책, 궁핍한 경제상황, 그리고 연이은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암흑기에 들어간다. 나치 정권의 노동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왜곡된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한 예로 독일 다카우 집단수용소 입구에는 "노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Arbeit macht frei)"는 역설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나치 시대에는 공장의사들도 노동자들이 건강보다는 '업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나치의 선전에 동원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주지하다싶이 경제재건을 이루는 데 온힘을 쏟았다.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 수상의 주도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산업부흥을 일구어 갔는데, 특히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가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 여건은 좋아졌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연구도 활발해졌다.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컨대 철강공업에서 1백만톤의 철강생산당 산업재해건수가 미국의 53건에 비해 독일은 2,300건으로 현저한 대비를 보였다.
1953년에 최초로 노동보호 및 노동의학회의(Kongress fu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가 홈부르그에서 개최되었다. 이어서 1960년에는 <청년노동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년노동을 금지하였다. 1961년에는 독일노동의학회(Deutsche Gesellschaft fur Arbeitsmedizin)가 공장의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63년에 <재해방지법>(Unfallversicherungsneuregelungsgesetz)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그 법에 따라 기업은 해마다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생겼으며, 대기업은 안전담당기술자(Sicherheitsbeauftragte)를 두어야 하였고, 재해연금도 활성화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노동안전법>(Arbeitssicherheitsgesetz)은 공장의사와 안전기사의 임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업마다 안전조직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어서 1974년에는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1976년에는 노동의학전문의제도(Facharzt Arbeitsmedizin)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해물질령>과 <직업병령>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직업병의 항목을 대폭 늘렸다.
6. 요 약
지금까지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산업보건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발달한 산업의학,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과 사회주의정당의 정권 참여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업보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일찍 마련되었으며 또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준 바가 컸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들과 급진적 노동운동가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험제도를 탄생시켰다. 그 뒤 바이마르공화국 때에는 직업병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직업병령>이 제정되는 등 노동보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나치 시대는 노동보호의 관점에서 암흑이나 다름없는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부흥과 인접한 사회주의체제(소련과 동독 등)와의 경쟁이라는 조건 속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주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형태에 일정 정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산업보건제도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편이 숙련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재해시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영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기업주의 판단과 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산업안전을 위한 재투자 기반이 마련된 것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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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9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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