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Ⅲ. 헌법의 분류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1) 실질적의미
2) 형식적의미
3) 보론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개정형식에 따라
1) 연성헌법
2) 경성헌법
4. 제정주체에 따라
1) 민정헌법
2) 협약헌법
3) 연합헌법
5. 제정국 수에 따라
6. 뢰벤시타인의 분류
Ⅳ. 헌법의 특성
1. 최고 규범성
2. 정치규범성
3. 조직규범성
4. 생활규범성
5. 권력 제한 규범성
6. 헌법의 역사성
Ⅵ.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3. 기본권보장을 통한 촉진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
5.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Ⅴ. 헌법의 제정
1. 의의
2. 사상가
3. 헌법 제정권력의 특징
Ⅵ. 헌법의 개정
1. 의의
2. 필요성
3.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 헌법개정 발의
2) 공고
3) 국회 의결
4) 국민투표 실시
5) 공포
6) 효력발생 시기
Ⅶ. 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질서
1) 국민주권주의
2) 국민
3) 민주적 기본질서
2. 정치질서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행정질서
1) 법치주의
2) 직업공무원제도
4. 사회․경제질서
1) 사회복지주의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5. 국제질서
참고문헌
Ⅱ. 헌법의 개념
Ⅲ. 헌법의 분류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1) 실질적의미
2) 형식적의미
3) 보론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개정형식에 따라
1) 연성헌법
2) 경성헌법
4. 제정주체에 따라
1) 민정헌법
2) 협약헌법
3) 연합헌법
5. 제정국 수에 따라
6. 뢰벤시타인의 분류
Ⅳ. 헌법의 특성
1. 최고 규범성
2. 정치규범성
3. 조직규범성
4. 생활규범성
5. 권력 제한 규범성
6. 헌법의 역사성
Ⅵ.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3. 기본권보장을 통한 촉진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
5.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Ⅴ. 헌법의 제정
1. 의의
2. 사상가
3. 헌법 제정권력의 특징
Ⅵ. 헌법의 개정
1. 의의
2. 필요성
3.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 헌법개정 발의
2) 공고
3) 국회 의결
4) 국민투표 실시
5) 공포
6) 효력발생 시기
Ⅶ. 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질서
1) 국민주권주의
2) 국민
3) 민주적 기본질서
2. 정치질서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행정질서
1) 법치주의
2) 직업공무원제도
4. 사회․경제질서
1) 사회복지주의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5. 국제질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보장되고 있다.
기본권보장
우리 헌법은 국가적 안전과 양립될 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분립
우리 헌법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입법권을 국회에서 행하고(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고 있다(제101조).
사법적 권리보장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사법에 의한 국민이 권리보장을 꾀하고 있다. 즉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제107조 2항), 행정재판에 대해서도 사법일원주의를 채택하여 일반법원에서 이를 심판하며,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나 대법원에 최종심으로서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제110조 2항).
2) 직업공무원제도
우리 헌법은 제 7 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33 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제 29 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부법행위책임을, 제 65 조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군공무원에 관한 규정(제5조 2항)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제31조)등이 있다.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그밖에 교육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가 단행법령이 있다.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당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규정한 것이다(제7조 2항). 또한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의 보장된 공무원 제도를 말한다.
4. 사회·경제질서
1) 사회복지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표현은 1930년대 후반에 와서 권력국가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 복지국가는 권력국가 또는 전쟁수행을 위하여 국민을 동원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전쟁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의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국가들은 모든 인간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이념으로 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19세기의 헌법은 경제조항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다만 자유권의 하나로서 재산권을 보장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극단적이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와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경쟁으로인하여 20세기에 들어서자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적·경제적 제모순을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인 무산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로서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하나는 수정자본주의로서 이는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영역을 통제·간섭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이와 같이 취지에 따른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근본원칙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제119조,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5. 국제질서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 2 차 대전 후의 일이다. 이것은 참혹한 전쟁상태에서 시달린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평화희구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 국헌법상 규정되어 있고, 오늘날의 헌법들은 국제법규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제법규가 국내법규에 우월하다는 규정을 두는 헌법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예: 독일기본법 제25조).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조 1항은 평화유지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있음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ο김승조, 헌법요론. 삼우사. 1998
ο김홍욱, 헌법강의. 김홍욱. 육서당. 1997
ο박선영,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4
ο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ο정회철, 헌법 2005
ο최준선 외 14인, 법학개론. 삼조사 2004
ο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기본권보장
우리 헌법은 국가적 안전과 양립될 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분립
우리 헌법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입법권을 국회에서 행하고(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하고 있다(제101조).
사법적 권리보장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사법에 의한 국민이 권리보장을 꾀하고 있다. 즉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제107조 2항), 행정재판에 대해서도 사법일원주의를 채택하여 일반법원에서 이를 심판하며,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나 대법원에 최종심으로서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제110조 2항).
2) 직업공무원제도
우리 헌법은 제 7 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33 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제 29 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부법행위책임을, 제 65 조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군공무원에 관한 규정(제5조 2항)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제31조)등이 있다.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그밖에 교육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가 단행법령이 있다.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당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규정한 것이다(제7조 2항). 또한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의 보장된 공무원 제도를 말한다.
4. 사회·경제질서
1) 사회복지주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표현은 1930년대 후반에 와서 권력국가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 복지국가는 권력국가 또는 전쟁수행을 위하여 국민을 동원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는 전쟁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의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국가들은 모든 인간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이념으로 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19세기의 헌법은 경제조항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다만 자유권의 하나로서 재산권을 보장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극단적이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와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경쟁으로인하여 20세기에 들어서자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적·경제적 제모순을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인 무산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로서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하나는 수정자본주의로서 이는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영역을 통제·간섭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이와 같이 취지에 따른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근본원칙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10조 및 제34조, 제119조,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5. 국제질서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 2 차 대전 후의 일이다. 이것은 참혹한 전쟁상태에서 시달린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평화희구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 국헌법상 규정되어 있고, 오늘날의 헌법들은 국제법규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제법규가 국내법규에 우월하다는 규정을 두는 헌법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예: 독일기본법 제25조).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조 1항은 평화유지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있음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ο김승조, 헌법요론. 삼우사. 1998
ο김홍욱, 헌법강의. 김홍욱. 육서당. 1997
ο박선영, 법학개론. 동현출판사 2004
ο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ο정회철, 헌법 2005
ο최준선 외 14인, 법학개론. 삼조사 2004
ο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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