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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생사고 판례][재개발 판례][주요환경법 판례][파업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재개발에 관한 판례, 주요환경법에 관한 판례, 파업에 관한 판례,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Ⅲ. 주요환경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파업에 관한 판례
1. 원심판결
2. 주문
3.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목적의 정당성
3) 절차의 정당성
4) 수단, 방법 등의 정당성
5) 결론

Ⅴ.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본문내용

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 후 1 년 동안 원고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직하자 피고가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영업비밀의 실제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의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과 제조공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경쟁업체가 피고를 고용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침해는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보았다. 피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은 고용과 얽혀 있기 때문에, 단지 영업비밀의 공개금지만을 구하는 금지명령은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7. 판례 7
B.F. Goodrich 사건
B. F. Goodrich Co. v. Wohlgemuth, 117 Ohio App. 493, 192 N. E. 2d 99 (1963)
원고 B. F Goodrich사는 오하이오 주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우주복을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Wohlgemuth는 원고회사의 우주복 개발분야에 참여한 중심인물로써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1600개의 세부로 이루어지는 우주복에 관한 기밀사항을 많이 알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6년간 근무하였는바 경쟁회사인 International Latex사가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자 원고회사를 퇴직하고 Latex사에 입사하였다. Latex사는 원고회사보다 10년 늦게 우주복 제조를 시작하였으며 경쟁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악하였다. Latex사는 NASA와 NASA의 아폴로 계획을 위한 우주복을 개발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피고를 우주복 개발 프로그램 팀장으로 고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Latex사를 위해 우주복 제조나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Latex사가 피고를 고용함으로써 피고의 원고회사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입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피고가 Latex사의 우주복 개발 부분에 배속되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이 Latex사에 누설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금지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이를 번복하고 금지명령을 허가하였다. 항소법원은 원고 회사가 우주복 제조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귀중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이 영업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Latex사의 우주복 설계 프로그램에 계속 종사한다면 그는 원고회사의 우주복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Latex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개할 기회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피고가 경쟁회사에의 취직하고 종전 회사근무 중 얻은 지식과 경험을 경쟁회사에 가져올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상도의에 반하는 영업비밀의 공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Latex사에 공개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가 Latex사의 제의를 받을 때 원고회사 간부가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하자 이에 반응한 피고의 독특한 발언을 피고가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Latex사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증거로 보고 금지명령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회사 간부에게 충성과 윤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데, 자신에 관한 한 Latex사는 이 대가를 지급하였고, Latex사의 일원이 된 이상 피고는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보유하는 모든 지식을 Latex사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판례 8
E. I. Dupont de Nemours 사건
E. I. Dupont de Nemours & Co., v. American Pot. & Ch. Corp., 200 A. 2d 428 (Del. Ch. 1964)
원고 Dupont회사는 그가 개발한 염화물 공정을 통해 특정 안료를 만드는 선도적 기업으로 소송당시 원고 회사는 이 공정을 통하여 그 안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상업적 제조업체였다. 피고 Hirsh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과학자로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염화물 공정에 관한 개발과 연구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므로 염화물공정에 대하여 매우 정통하고 있었지만,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피고 American Potash 회사는 원고와 경쟁하며 안료를 만들어 왔지만, 원고와는 다른 제조 공정을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용하는 염화물 공정이 자기들 것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기 위하여 염화물 공정을 개발하고자 피고 Hirsh를 채용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Hirsh로 하여금 염화물 공정분야에서 피고 회사를 위해 일하지 말도록 금지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Hirsh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것이 우려되는 증거도 없고 피고 Hirsh가 원고와 경업금지약정도 맺지 않았으며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일어날 개연성(likelihood)보다는 단지 가능성(possibility)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약판결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약판결을 거부하였다. 피고 Hirsh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악의로 행동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피고 Hirsh가 피고 회사를 위해 일할 때 원고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충돌하는 피고 Hirsh의 입장에 비중을 두었다. 법원은 피고 Hirsh가 원고가 아닌 자신의 일반적인 경험과 기술로부터 터득한 지식을 원고의 영업비밀로부터 얻은 지식으로부터 제한하는 것은 법률해석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피고 Hirsh가 염화물 공정 개발 프로그램에 종사한다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불가피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쟁점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실 발견자라면 원고가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단지 의심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할 증거를 댔다고 결론짓고, 요약판결주장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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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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