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와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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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는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박종철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 4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자 국가는 고문사건에 연루되었던 고문 경관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어 배상액의 70%를 배상하게 함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경찰관계자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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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9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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