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촌락의 입지와 행정촌의 구분
1) 촌락의 입지
2) △△성과 △△촌의 구분
2. 행정촌과 촌락지배의 변화
1) <냉수리비> 단계의 행정촌과 도사(간접지배)
2) <봉평비> 단계의 행정촌과 촌사인(직접지배)
3.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1) 촌락의 입지
2) △△성과 △△촌의 구분
2. 행정촌과 촌락지배의 변화
1) <냉수리비> 단계의 행정촌과 도사(간접지배)
2) <봉평비> 단계의 행정촌과 촌사인(직접지배)
3.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본문내용
형태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신라 촌락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냉수리비>와 <봉평비>의 촌락지배 양상
<냉수리비> (주군제 시행전)
<봉평비> (주군제 시행 후)
① 촌락:진이마촌(행정촌 원형)
② 지방관:도사(임시 감찰관=비상주 지방 관) 간접지배
③ 지배형태:거점(성·촌) 지배
① 촌락:居伐牟羅(지방관 파견 행정촌)
男彌只, 阿大兮村, (지방관 미파견 행정촌) ② 지방관:軍主, 도사(상주 지방관) 직접
지배 * 촌사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행정촌 담당
③ 지배 형태:거점 지배 + 주군제
(복합·절충)
3.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신라 중고기에 시도된 촌락 지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행정촌이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 해명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중고기의 금석문에 보이는 성·촌이 행정촌이었는가, 아니면 자연촌도 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연촌은 자연적인 거주 단위들이며 행정촌은 행정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구획된 거주 단위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촌은 자연촌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연촌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을 그대로 행정촌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더욱이 신라 중고기에는 대부분의 촌락이 집촌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 지형에 따라 곳곳이 분거한 형태의 소규모 촌락이었으므로 국가 권력은 호구(100호, 50호)를 단위로 행정촌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심적인 자연 촌락을 그대로 행정촌으로 활용한 거점 지배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중심적인 자연촌을 성 혹은 촌으로 이름하여 다른 자연촌과 구분하거나 출신지로 기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의도적 인위적인 구분이므로, 성·촌으로 편제된 중심적인 자연촌은 행정촌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고기에 존재한 모든 행정촌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것은 아니다.
<천전리서석>과 <무술오작비>에서는 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촌이 단순한 자연촌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 근거는 이들 촌이 통일기에 모두 군현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인데 이처럼 군현으로 바뀔 정도의 촌락이었다면 중고기의 촌이 단순한 자연촌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술오작비>의 촌이 자연촌이었다면, 중고기의 금석문에 인명을 표기하면서 자연촌까지 출신지명을 기록할 정도로 지방 통치 조직이 구체적·체계적이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더욱이 <무술오작비>에서 외위를 가진 도척이 무려 5명이나 하나의 촌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촌을 자연촌으로 파악한다면, <남산신성비>에 비해 1개 자연촌에 외위 소지자가 너무 많고 기술자도 많다. 따라서 <무술오작비>에서 출신지로 기재된 촌은 자연촌이 아니라 행정단위를 가리키는 촌락, 곧 행정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술오작비>의 '居毛村 ', '仇利支村 ' 등 도 행정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성비>의 ' 촌'은 단순한 자연 촌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한 촌락 지배의 거점이며, 출신지로도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중고기의 행정촌이었던 성·촌은 통일기가 되면 그 명칭을 군 또는 현으로 바꾸었으며, 통일기에는 군과 현을 구성한 단순한 자연촌을 촌이라 불렀다. 중고기에는 정치적·행정적인 의미에 덧붙여 거주 단위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었는데. 통일기가 되어 정치적·행정적인 단위가 해체·변경되자 정치적 행정적인 단위를 가리키던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구체적인 거주 단위로만 남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고기의 성·촌과 통일기의 촌이 가졌던 성격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신라 촌락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냉수리비>와 <봉평비>의 촌락지배 양상
<냉수리비> (주군제 시행전)
<봉평비> (주군제 시행 후)
① 촌락:진이마촌(행정촌 원형)
② 지방관:도사(임시 감찰관=비상주 지방 관) 간접지배
③ 지배형태:거점(성·촌) 지배
① 촌락:居伐牟羅(지방관 파견 행정촌)
男彌只, 阿大兮村, (지방관 미파견 행정촌) ② 지방관:軍主, 도사(상주 지방관) 직접
지배 * 촌사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행정촌 담당
③ 지배 형태:거점 지배 + 주군제
(복합·절충)
3. 행정촌·자연촌 문제의 검토
신라 중고기에 시도된 촌락 지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행정촌이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 해명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중고기의 금석문에 보이는 성·촌이 행정촌이었는가, 아니면 자연촌도 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연촌은 자연적인 거주 단위들이며 행정촌은 행정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구획된 거주 단위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촌은 자연촌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연촌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을 그대로 행정촌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더욱이 신라 중고기에는 대부분의 촌락이 집촌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 지형에 따라 곳곳이 분거한 형태의 소규모 촌락이었으므로 국가 권력은 호구(100호, 50호)를 단위로 행정촌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심적인 자연 촌락을 그대로 행정촌으로 활용한 거점 지배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중심적인 자연촌을 성 혹은 촌으로 이름하여 다른 자연촌과 구분하거나 출신지로 기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의도적 인위적인 구분이므로, 성·촌으로 편제된 중심적인 자연촌은 행정촌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고기에 존재한 모든 행정촌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것은 아니다.
<천전리서석>과 <무술오작비>에서는 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촌이 단순한 자연촌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 근거는 이들 촌이 통일기에 모두 군현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인데 이처럼 군현으로 바뀔 정도의 촌락이었다면 중고기의 촌이 단순한 자연촌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술오작비>의 촌이 자연촌이었다면, 중고기의 금석문에 인명을 표기하면서 자연촌까지 출신지명을 기록할 정도로 지방 통치 조직이 구체적·체계적이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더욱이 <무술오작비>에서 외위를 가진 도척이 무려 5명이나 하나의 촌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촌을 자연촌으로 파악한다면, <남산신성비>에 비해 1개 자연촌에 외위 소지자가 너무 많고 기술자도 많다. 따라서 <무술오작비>에서 출신지로 기재된 촌은 자연촌이 아니라 행정단위를 가리키는 촌락, 곧 행정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술오작비>의 '居毛村 ', '仇利支村 ' 등 도 행정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성비>의 ' 촌'은 단순한 자연 촌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한 촌락 지배의 거점이며, 출신지로도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중고기의 행정촌이었던 성·촌은 통일기가 되면 그 명칭을 군 또는 현으로 바꾸었으며, 통일기에는 군과 현을 구성한 단순한 자연촌을 촌이라 불렀다. 중고기에는 정치적·행정적인 의미에 덧붙여 거주 단위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었는데. 통일기가 되어 정치적·행정적인 단위가 해체·변경되자 정치적 행정적인 단위를 가리키던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구체적인 거주 단위로만 남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고기의 성·촌과 통일기의 촌이 가졌던 성격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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