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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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개선 부담금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부과대상 및 시기
⊙ 대 상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시기
- 1기분 : 3월 (전년도 7. 1 ~ 12. 31 사용분)
- 2기분 : 9월 (금년도 1. 1 ~ 6. 30 사용분)
▣ 알아야 할 사항
⊙ 자동차 매매시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후 납부하는 후불제로서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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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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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6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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