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II. 기 능
1. 본질적 2대 기능
2. 심사단계에서의 기능
III. 기재 요건
1. 보호범위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본문)
2. 구성요건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각호)
IV. 다항제
1. 의 의
2. 청구항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항의 종류와 청구항의 상호 관계
4. 1출원의 범위와의 관계
V. 기재방법(§42⑤ / 시행령§5 참조)
1. 독립항
2. 종속항
3.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의 기재방법
4. 기재 순서
VI. 법상취급
1. 출원서의 반려
2. 거절이유
3.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
【참고】특허청구범위 기재상 유의사항
1. 넓게
2. 발명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도록
3. 명료하게(내용의 구체성)
4. 알기 쉽게(표현형식의 명료성)
5. 청구항을 함부로 많이 설정하지 않을 것
II. 기 능
1. 본질적 2대 기능
2. 심사단계에서의 기능
III. 기재 요건
1. 보호범위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본문)
2. 구성요건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각호)
IV. 다항제
1. 의 의
2. 청구항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항의 종류와 청구항의 상호 관계
4. 1출원의 범위와의 관계
V. 기재방법(§42⑤ / 시행령§5 참조)
1. 독립항
2. 종속항
3.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의 기재방법
4. 기재 순서
VI. 법상취급
1. 출원서의 반려
2. 거절이유
3.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
【참고】특허청구범위 기재상 유의사항
1. 넓게
2. 발명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도록
3. 명료하게(내용의 구체성)
4. 알기 쉽게(표현형식의 명료성)
5. 청구항을 함부로 많이 설정하지 않을 것
본문내용
(1)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기재하기 위하여 작용효과적(functional claim)으로 기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너무 추상적이어서 불명료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거절 또는 무효사유가 된다.
(2) 기능적 클레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42④).
4. 알기 쉽게(표현형식의 명료성)
(1)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자면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제3자가 가급적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오해가 없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오해가 생긴다면 무용한 분쟁을 초래하고 침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이와 관련하여 個條書式이 바람직하다. 개조서식이란 청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단락짓고 행을 바꾸어 기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를 괄호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청구항을 함부로 많이 설정하지 않을 것
(1) 청구항을 늘리는 것은 넓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심리에서이나 발명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예컨대 상위 개념적 청구항과 다수의 하위개념적 청구항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범위는 상위의 것이 부당하게 넓은 것이 아닌 한 상위청구항이며 하위청구항의 총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위개념의 청구항은 상위개념의 청구항을 확인하는 청구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항으로 기재할 필요성은 소재형 산업의 기술(실시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재료)에서 많고 부품조립형 기술(실시과정에서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다.
(2) 기능적 클레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42④).
4. 알기 쉽게(표현형식의 명료성)
(1) 특허청구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자면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제3자가 가급적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오해가 없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오해가 생긴다면 무용한 분쟁을 초래하고 침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이와 관련하여 個條書式이 바람직하다. 개조서식이란 청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단락짓고 행을 바꾸어 기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를 괄호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청구항을 함부로 많이 설정하지 않을 것
(1) 청구항을 늘리는 것은 넓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심리에서이나 발명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예컨대 상위 개념적 청구항과 다수의 하위개념적 청구항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범위는 상위의 것이 부당하게 넓은 것이 아닌 한 상위청구항이며 하위청구항의 총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위개념의 청구항은 상위개념의 청구항을 확인하는 청구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항으로 기재할 필요성은 소재형 산업의 기술(실시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재료)에서 많고 부품조립형 기술(실시과정에서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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